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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탄핵 주심 헌법재판관이 임대사업 3억 탈세?


BY 나니아 2005-05-26

탄핵한 놈이나 탄핵에 동조한 놈들이나...알고보니 헌법재판관이면서 임대사업자였구만...수도 옮기면 임대수입 어찌되나???? 그래서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관습법이네 하면서 지랄염병을 했구만.

3억원을 세금포탈한 이 양반 왈, 관습적으로 임대수입 세금은 관습적으로 포탈하는 거랍니다. 아...진짜로 그렇게 말하더라니까요...어제 테레비 보니.

허...세금포탈이 관습이라...왜 수도이전에 관습을 들이댔는지 이제사 알겠더군요.

사필귀정...때가 되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이 양반 스스로 안물러나면 촛불시위해서 탄핵해야합니다.

더러운 임대업자, 세금포탈자..........

 


이상경 헌재 재판관 임대소득 3억 탈루

수천만원 탈세 "집사람이 관리해 몰랐다"…소송과정서 무마 시도도

이상경(60)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10년간 3억원의 소득액을 탈루,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이 재판관은 임차인과의 소송 과정에서 이 같은 탈세 사실이 불거지자 합의금을 건네며 무마를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 재판관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2층 짜리 양옥을 1994년부터 10년간 임대하면서 세입자에게 실제 매달 350만~400만원의 세를 받으면서 세무당국에는 임대소득을 매달 100만원으로 낮춰 신고했다.

이 재판관이 이 기간동안 신고한 액수는 1,600만원에 불과했으며 실제로는 3억원 가량의 임대소득을 누락시켜 4,000만원 가량의 소득세를 탈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재판관 측이 2003년 새 건물을 짓기 위해 기존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 재판관 측은 세입자 측이 소송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자 변호인을 통해 2,000만원을 건넨 뒤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재판관은 이에 대해 “실제 임대차 계약은 집사람이 도맡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탈세의도는 없었고 (이 재판관의) 부인이 세무사에게 맡겼는데 이는 당시 세무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당시 주심 재판관을 맡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이 재판관은 지난해 2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2010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