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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옥,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BY 서프라이즈 2005-06-11

전여옥,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5-06-10 10:01]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이번에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전 대변인이 경기도 고양에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됐으며, 이 땅이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한류우드 예정지에 포함됨으로써 보상금 6억여원을 수령했다는 것.

서울신문은 10일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가 농가 주택을 편법으로 신축한 뒤 주택이 수용되면서 상당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전 대변인의 남편 이모씨는 지난 96년 6월 양모씨로부터 고양시 대화동 농지 600여평을 매입했으며, 이후 이씨는 99년 600평 중 240평을 분할 3년뒤인 2002년 33평짜리 농가주택을 신축했다.

농가주택은 양씨 명의로 지난 99년 농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후 3년 만에 지어졌고, 건물이 신축된 후 2003년 3월 일산구청 건축물대장에도 양씨 명의로 등재됐으나 같은해 6월 이씨가 건물을 매입해 소유권을 이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관련법상 농민이 아닌 이씨가 편법으로 양씨의 명의를 이용 표면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실명제법과 농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관련 내용에 대해 전 대변인의 남편인 이씨는 “양씨로부터 형질 변경과 건축을 조건으로 매입했다”면서 “집을 짓고 2004년 5월 보상금을 받고 이사할때까지 거주했으며, 재테크 차원이지 투기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여옥 대변인도 “투기 목적이 아니라 당시 임신 중이어서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마음에 구입한 땅”이라면서 “IMF로 공사가 지연돼 전세를 살다가 2001년 집이 완공됐고 2년 동안 살던 중 경기도 토지공사에 모터쇼 숙박단지로 수용돼 보상금을 받고 이사했다”고 밝혔다.

‘차기 대통령 대졸자’발언으로 그 파문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전여옥 대변인의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 보도는 또 하나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히 전 대변인은 그동안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 혹은 편법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가혹할 정도의 논평이나 성명을 내왔다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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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잘날 없는 전여옥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