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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일의 비리


BY 구르는 돌 2006-01-02

저 아래 불법연구님이 옮겨놓은 좋은 자료인데 그냥 묻어간 것 같아 퍼왔습니다.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작에 진행된 꼴이군요. 노성일이가 자기 도망갈 구멍 피하려다 피디수첩에 끈이 닿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합뉴스 2005-09-28 18:09] $$$$$$$$$$$$$$$$$$$$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세계최초로 복제 개를 탄생시키는 등 한국의 줄기세포 연구를 세계정상으로 끌어올린 `황우석 사단'의 구성원들이 불법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주대환 정책위의장)는 28일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황우석 사단의 일원인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없이 배아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법'은 보건복지 장관의 승인을 얻지않고 배아연구를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노 이사장이 제출한 배아연구계획서에 대해 지난 7월말 `검토보류' 판정을 내리고 승인하지 않았지만, 과학기술부 산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복지부 심의결과 발표 전인 지난 4~7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천만원의 연구비를 노 이사장에게 불법 지급했다.

이에 따라 노 이사장은 9월말 현재 지급받은 연구비의 25%인 8천700만원을 이미 써버린 상태라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정책위측은 "복지부가 승인 거부 뒤에도 맹목적인 줄기세포연구 육성시각에 매몰돼 윤리적 안전장치의 미작동을 방관했다"고 말했다.

연구비 불법지급 기관으로 지목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이 `황우석 사단'의 주축인 서울대 문신용 교수인 점 역시 이 같은 불법행위 방조의 원인 중 하나라고 정책위는 주장했다.

정책위는 통계자료를 통해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산하 윤리위원회가 문 교수 등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연구에 대해 `조건부 승인' 판정을 내렸음에도 재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연구가 진행되는 등 생명윤리 규정이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위에 따르면 일례로 사업단은 2002~2004년 세포응용연구사업단으로부터 총 3억5천만원을 지원받은 한 바이오벤처 회사가 동물이 아닌 사람들에게 불법 임상실험을 해 2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연구를 계속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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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일부 인간배아 연구 불법적 진행"


[오마이뉴스 2005-09-28 22:35]


[오마이뉴스 안홍기 기자]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 논란 차단을 위해 마련된 정부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른바 황우석 사단으로 분류되는 연구진조차도 불법적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황우석 사단' 노성일 이사장, 복지부 검토 보류에도 연구비 집행

복지부 "'불법연구 묵인' 타당치 않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이하 복지부)는 28일 관련보도가 나가자 즉시 국정브리핑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불법 연구 사실을 묵인했다'는 내용은 배아연구 승인절차를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며 해명자료를 냈다.

복지부는 "미즈메디 병원의 배아연구는 관련법이 시행된 2005년 이전부터 진행돼왔고, '심의보류'결정이 난 뒤 결과를 7월 28일 과학기술부 및 해당 기관 등에 즉시 통보했다"며 "판정이 '승인 불가'가 아닌 '심의 보류'인만큼, 과학기술부에서는 최종 승인 여부를 기다리며, 연구비 환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심의에서 문제된 것은 난자를 이용한 단위생식을 수반하는 부분이었다"며 "미즈메디에서도 검토 결과를 받아들여 단위생식 부분을 제외한 연구계획을 다시 작성, 지난 9월 15일 복지부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10월에 예정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 이번 배아연구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단위생식 연구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의장 주대환)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인간배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배아연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뒤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민노당 정책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9일 노성일 이사장의 배아연구계획서를 심의, '검토보류' 판정을 내려 승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가 나오기 전인 4월 22일과 7월 18일 각 1억7500만원씩 총 3억5000만원의 연구비를 이미 집행했고, 노 이사장은 이중 8700만원을 지출한 상태다.


민노당은 "노 이사장은 황우석 사단의 일원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불법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는 연구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으며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역시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법시술로 2명 사망사고 내도 연구비 중단 안해


또한, 각종 정부 지원 줄기세포 연구사업을 총괄하는 과기부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은 불법임상시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연구자에게도 연구비를 계속 지원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년간 3억5000만원을 지원받은 제대혈 줄기세포 관련 한 바이오벤처기업은 연구계획서와 다르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동물 실험을 생략한 채 환자에게 연구결과물을 직접 투여하는 불법 임상시험을 해 문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사업단 윤리위원회는 연구비 50% 삭감 및 규정준수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사업단은 이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계속 지원했고, 이 기업은 2003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여러 명의 간경화 환자에게 줄기세포를 투입하는 불법시술을 해 2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낸 사실이 식약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회사 대표는 벌금형을 받았고 현재 피해자들이 참여연대와 함께 형사고발 및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업단은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


"사업단장부터 윤리 규정 무시하는데 연구자들이 지키겠나"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문신용 서울대 교수도 기본적인 윤리규정을 무시한 채 연구를 진행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우석 사단'의 일원인 문 교수는 지난 4년 동안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3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문 교수는 2002년~2004년 3년 동안 윤리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판정을 3차례 받았으나 윤리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연구비를 집행해왔다.

민노당은 이에 대해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위원회가 많은 연구책임자들에게 윤리규정을 강제하지 못하는 이면에는 사업단장인 문 교수의 윤리규정 미준수가 있다"며 "정부의 윤리적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시급히 재점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역 시 군 요********

세포응용연구사업단장인 문신용교수의 불법자금을 받아 황우석박사팀으로부터

빼돌린 배아줄기세포로 노성일박사가 불법연구하고 특허신청까지 낸 사실입니다.

2005년 9월기사. 그당시에 봤으면 이말이뭔말인지 몰랐겠지만 이제는 알겠군요.

연합뉴스 이상우기자님과 오마이뉴스 안홍기기자님 민주노동당 정책위(주대환

정책위 의장)님을 공개수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