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은 이 님, 답변 감사해요.
한가지 더 여쭤볼건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법무사를 직접
지정해서 잔금날 법무사가 대출금을
가지고 온다네요.
근데 등기이전할때 인감증명서 한통을
또 내야 하잖아요, 그때 사용 용도란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등기이전용... 그렇게 쓰나요?
아님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할테니
다른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요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위임하는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등록세및 기타 수수료내용)
이 뭔지 가르쳐주심 고맙겠습니다.
모든게 처음인지라 걱정을 많이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