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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BY 궁금 2006-03-15

대출받은 이 님, 답변 감사해요.

한가지 더 여쭤볼건요...

대출받은 은행에서 법무사를 직접

지정해서 잔금날 법무사가 대출금을

가지고 온다네요.

근데 등기이전할때 인감증명서 한통을

또 내야 하잖아요, 그때 사용 용도란에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등기이전용... 그렇게 쓰나요?

아님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을 할테니

다른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미리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요 법무사에게 등기이전을

위임하는거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비용(등록세및 기타 수수료내용)

이 뭔지 가르쳐주심 고맙겠습니다.

모든게 처음인지라 걱정을 많이

하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