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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꿈


BY 박신언 2006-05-29

재태크..

말은 쉽지만 함부로 할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고...
재태크라함은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지요..
강남 ...거품 빠진다고들 하지만 절대 빠질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강남으로의 입성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남 아파트 비싸도 너무 비싸죠..?
못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구요?
천만에요!!! 이젠꿈이 아닙니다 . 당신도 강남에 입성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최소한 6억이상을 쥐고있어야합니다.
현재 6억이 있다해도 다주고 사실필요가 있습니까?
또 아무리 강남이지만 지금의 강남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현관앞에 나가면 앞동과 상가.. 현재 강남 아파트의 조망권은 거기까지 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지어지는 (일반분양 아파트가 아닌)
sh
공사의 아파트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아침에 베란다를 열어보면 공원에서 들리는 새의 지저귐,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상쾌한 풀내음...
그길을 따라보이는 우리 아이의 학교...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행복한 미래.
청약으로도 갈수 없는 특별한 아파트..
SH
공사가 주최하는 특별분양아파트밖에는 없습니다.

특별분양아파트는 일반분양가의 60%만으로 사실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분양 아파트라함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시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가옥의 옥주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아파트입니다.
시사업이라하니 너무 거창한가요? ^^
쉽게 말씀 드리면
**
****번지의 집이 있습니다.
이집이 있던곳에 도시계획시설사업(예 공영주차장)을 하려합니다.
사업주체는 서울시및 해당구청입니다.
그럼 이집은 어떻게 될까요?
철거가 되어야겠지요...그럼 이 집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
그렇죠 나와야하겠죠..그럼 그냥 나가라고 할까요?
당연히 보상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나 실거래가보상이 아닌 공시지가기준이겠지요.

그러면 이집주인은 절대 못나간다고 버티겠죠.
그러면 서울시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SH공사)에서 시행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는 겁니다.
철거되는 집의 면적이 12.1평이상일 경우 33평 아파트를 ,
면적이 12.1평이하일 경우 25평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의 절반 가격으로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입니다.

그럼 특별분양 아파트를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할일이 무엇인지는 아시겠죠…?


저는house-plant의 박신언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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