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 둘째 출산예정일인데 미리 첫아이 미술학원 (오전 9시 30분~오후2시)
선생님께 학원 사랑의 수첩에 날짜가 애매하고 출산후 산후조리를 친정에서
할 요량으로 아이 학원을 부득이하게 11월 12월 안보내려고 한다고 써서
보내니 그럴경우 다른사람은 한달만 안보낸다고 하면서 원규칙상 한달 안다녀도
원비 반액은 내야한다고 한달원비가 150,000원 이니까 반액이 75,000원 두달이면
150,000이란 소린데 (그리고 재료비 육개월에 한번씩 120,000원 중식비 180,000원)
미술학원은 그런건지 아는 유치원 다니는 엄마는 자기도 유치원에 한달 안보낸적이
있는데 한달원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데 (미술학원이랑 유치원이랑 관할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미술학원도 그런지) 부득이 안보내는것도 그런데
원비를 반액까지 내야하니 (친정에서 저희쪽으로 오시기는 어려워서 제가 가야하기에
아이를 데려가야 하는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이 경우가 맞나요 아시는분
설명좀 부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