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생홀이힘들어 동사무소에 생활 보호대상자로 신청했더니
두달조사후 생홀보호 대상자가 되어국가 보조금을 봤고있습니다
남편이 퇴소하면 바로 알리라고 하더군요
그런대 남편이 보름전 퇴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정을 돌보지않고 집을나가버렸습니다
아니 내가별거하자고 했죠 남편의 바람끼 카드 등 등
남편은 좋아라 나깠구요
제가뭇고싶은것은 지금 생활이 너무곤란함니다
저도 몸이아파 일할능력이업습니다
아이는딸고1 중2아들 장애3급입니다
이를경우 동사무소에 남편이 퇴소한결 알리지아니하고
당분간 국가보조금을 받으면 어떻케되나요
혹시 동사무소에서 남편이 퇴소한걸 알게되면
어떻케되지요
또 국가에서 매달 구치소로 연락하나요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업나요
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근무 하시는 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