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중국 지안에서 열린 고구려국제학술회의에서 우리 측이
중국은 역사상의 고구려를 어떻게 보느냐고 질문하자
중국 측이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약소민족이라고 답해
참석한 한국학자들을 어이없게 한 적이 있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잘못된 역사인식은 왜곡된 영토문제를 유발해
간도가 역사적으로 자기네 땅이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1993년 11월에는 중조변계사(中朝邊界史)라는 책을 펴내
간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다행히 1999년 6월 25일 간도 등 만주지역 일부가
우리 영토라는 자료가 발견됐다.
프랑스의 지리학자 당빌이 1737년 제작한 지도가 그것이다.
이 지도에는 간도지방이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었다.
간도는 두만강 이북에서 중국 쑹화강 상류와 토문강에 이르는 광할한 지역으로
한반도만한 넓이의 땅이다.
이곳은 지금도 우리 말과 글을 쓰는 100만명의 동포가 살고 있으며
조선족 자치구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간도는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에 귀속됐고
발해 때에는 동경용원부로 편입됐다.
고려시대에는 윤관 장군이 정벌(9성개척)해 다스렸으며
조선시대에는 6진을 두어 통치하기도 했다.
이후 1712년(숙종 38년) 청나라는 그들 스스로 백두산 일대의 경계를
명백히 하겠다는 뜻에서 목극등(穆克登)을 조선에 파견해
일방적으로 백두산정계비를 건립하여 양국간 국경이 확정된 바 있다.
그러나 간도가 국제적 요충지로 주목받으면서
1883년부터 양국간 중요한 외교문제가 되었다.
이에 조선에서는 간도의 중요성을 인식,
1902년 이범윤을 간도관찰원으로 파견해 지방자치행정을 실시했었다.
이것은 간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이었다.
그 후 일본이 1905년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후
만주로 진출하기 위해 만주철도 부설권과 무순탄광채굴권을 얻은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에 양도한다는 청일간도협약(1909년)을 체결했다.
이렇게 하여 간도가 직접 이해 당사자인 조선의 의지와 관계없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연하는 국경으로 확정돼 간도를 빼앗기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볼 때 일본이 강압적으로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조선을 대신해 협약을 맺은 것은 무효이므로
중국이 간도협약을 내세워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사실에 바탕을 두고
유엔국제법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