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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토론을 보고...


BY tnsljjk 2006-11-18

양도소득세가 겁나서 이사를 못간단다

으이그, 쳐죽일 넘...누가?

지금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작년 8.31에 발표 했고

1년간 집행 유예 기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한몫(?) 볼려고 정신이 없다가

막상 세금 유효기간이 다가오니

이제와서 죽는 시늉을 한다.

공급 부족이라고?...실수요자가 집이 없어서 몬산다고 설레발을 치드니...1년 동안 뭐했나?...안팔고?

설령 내년이라도 판다면

양도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부과되는 세금이다

실수요자 같으면, 안팔고 그냥 살든지...판다고 해도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없다

양도차익(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의 약50%를 세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집 주인이 먹는다

최소한 세금이 없든지,아니면 최대한 50%의 이익...남는 장사인데

이사를 못하는 이유가 모냐?

그야 뻔하지...

욕심이 배 밖으로 나와서...

집 주인이 양도차익 100% 다 먹을라꼬?

투기는 투기대로 하고, 차익은 차익대로 혼자 다 먹꼬 ㅎㅎ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06년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15·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 후 정상세율(9∼36%)로 양도세를 과세하며 ’07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50% 세율로 양도세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