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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에 도움되는 양도소득세 변경내용


BY 곰배령 2007-02-06

금년부터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이 대대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내용중 상식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최대한 요약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100%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종전에는 기준시가계산이 원칙였고 투기지역만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100% 실거래가액입니다. 취득년도가 오래되어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때에는 실제양도가액을 가지고 환산합니다.

2.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작년까지는 유예기간을 두어 중과를 하지 않고 기본세율(9-36%)을 적용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무차별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중과내역은 1세대2주택일 경우에는 50%, 1세대3주택일 경우에는 60%. 비사업용토지나 부재지주농지일 경우에는 60%의 고율의 세율이 적용된다,

소형주택의 경우에는 중과에서 제외되며 부재지주농지라 할지라도 주말농장용 농지(가구당 1000평방미터 이내)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3.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고 30%까지 공제하는 제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공제율은 3년이상은 10%, 5년이상은 15%, 10년 이상은 30%씩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므로  세액이 그 비율만큼 공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고가주택(6억이상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인 경우)인 경우에는 15년이상 장기보유하면 45%까지 공제됩니다.

위 변경내용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 세액계산을 해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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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 정도의 개념만 이해하시고 자세한 것은 댓글로 문의하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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