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18

여하튼 국회의원놈들이란...


BY 철면피 2007-05-02

탄핵때 노무현 대통령이 사비로 변호사비용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하긴 탄핵 당시에는 워낙 성질나서 이것 저것 생각할 여지가 없긴 했지만서도..
 
네티즌들께서 찾아주신 내용을 모아서 다시 올려봅니다.
혹시 아직도 몰랐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글 보시고 진정으로 진실되고, 나라위하고, 국민 세금 아까운줄 아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아셨으면 합니다. ^^;
 
우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한 것에 대한 언론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 1,860만4,000원, 부인인 권양숙 여사 1,992만1,000원, 장남 건호씨 1,964만3,000원의 재산 순증이 있었다고 24일 신고했다.

노대통령의 경우 연봉 1억9400여만원 가운데 7006 만여원을 저축했으며, 5145만여원을 탄핵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대변인은 자세한 지출 내 용에 대해서는 “사생활에 해당되는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재산증가로 노 대통령의 전체 재산은 7억1259만 원 정도로 불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문화일보)
 
----------------------------------------------------------------------

아래는 탄핵을 추진했던 국회 소추위원측과 노무현 대통령의 비용처리에 관한 언론 내용입니다.

탄핵심판 선임료 ‘私費와 稅金의 대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노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앞다퉈 초호화 대리인단을 구성한 가운데 쟁쟁한 인물을 영입하는데 드는 수임료 조달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탄핵심판의 창격인 국회 소추위원측은 탄핵심판 사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국회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일이라는 점 때문에 국회 예산에서 변호사 선임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추위원측은 최근 야당 율사출신 국회의원 및 법학교수, 변호사 등 60명의 수행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이중 일부에게 소액이나마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행대리인단 실무간사인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대리인단 수임료는 일정부분 국회 쪽에서 지급됐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액수는 일반적인 변호사 선임료에 비할 바가 못돼 자체적으로도 십시일반(十匙一飯)하고 있다"고 언급, 국회예산 외에 정당이나 의원 개인의 돈도 일부 포함됐음을 시사했다.
 
반면 노 대통령은 최근 13명의 대리인단 중 상당수 변호사에게 사재를 털어 선임료로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뒤늦게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종왕 변호사와 간사대리인을 맡은 문재인 변호사 등은 아직 선임료를 받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모든 변호사들이 무료변론을 자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선임료는 노 대통령이 대리인단에 전하는 최소한의 성의표시가 아니겠느냐는 시각이다.

문재인 변호사도 최근 "대리인단이 모두 무료변론을 나서겠다며 선임료를 고사하고 있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은 지난번 만찬간담회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절한 보수를 지급하고 싶어했다"고 누차 언급했다.

대리인단의 한 변호사는 개인의견을 전제로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문제이고 탄핵심판 제기도 국회에서 했는데 대통령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소연, 눈길을 끌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이번 선임료 지급은 성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무료변론으로 심리가 진행될 경우 자칫 정치적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한 이유도 감안되지 않았겠느냐는 해석도 있다.

(연합뉴스)
 
----------------------------------------------------------------------

탄핵을 시도한 국회 소추위측은 60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국회예산 즉 국민의 세금으로 비용 처리를 했고, 탄핵을 당한 대통령측은 13명의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사재로 선임료를 지불했습니다.
 
기사에서 보면 13명의 대리인단 변호사들에게 500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는 하지만 아마도 일부 변호사들은 선임료를 끝내 받지 않고 무료변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일보 기사에서 보듯 5145만원이 탄핵 비용과 생활비로 지출된 것으로 보면 10명미만에게 500만원씩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소추위측은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보면 적지 않은 돈이 지불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절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시도하여 생긴 변호인단의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하면서도 비공개로 했다는 점은 참으로 찝찝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에 이처럼 멋진 대통령이 더 많이 탄생되길 기원합니다.

덤으로 다시는 세금을 자기돈 처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뽑히지 않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