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만 되면 있는 예산 다 쓰기 위해 애꿎은 보도블록만 파헤쳤다 깔았다 하는 예산낭비가 사라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도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항목 중 ‘잦은 보도블럭 교체’가 대표적 예산낭비 행정으로 꼽힌데 따른 조치이며, 교체주기를 10년으로 한 것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10년 내에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보도를 교체할 경우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실시토록 했다. 보도의 보수나 전면 교체를 판단할 때는 전체 구간을 일정 간격으로 나눠 점검하고 파손율을 보고토록 하는 등 전문가와 주민들에게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보도의 신설·개축 후 굴착(상·하수도,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를 위해 보도를 파는 행위)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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