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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어요...


BY 이혼준비 2007-05-21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어요..

법률싸이트에도 질문을 하였지만,,, 여기 그 아픈 마음을 잘 헤아리는 아저씨, 아줌마에게 배심원의 입장으로 좋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저는 약 2년전 재혼을 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문을 두드립니다.

사연을 간략히 이야기 하자면,

재혼을 하면서 남편이 빚을 좀 내고해서 지금의 집을 사서 부인인 제 앞으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집을 살 때 빚을 약 9천정도 내서 은행융자낀 집을 삿습니다.

그후 결혼생활 1달정도 지났을때, 나의 비자금 3000만원으로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주기도 햇거든요.

살면서 아우다옹 싸움도 좀 있었지요

남편의 아이들은 둘이고 대학생인데 전처가 데리고 있는데, 부인인 나도 모르게 아이들 학비명목으로 3000만원을 전처에게 주었었답니다. 그치만 제 느낌엔 전처의 생활비로 준것 같거든요...남편의 말로는 아이들 학비명목으로 주었다고만 하니..확인해볼 수도 없고 의심만가고 그것으로 싸움이 좀 많았어요

그 후로도 약 200만원 정도의 돈이 전처에게로 빠져 나갓구요.

그런데, 2년여동안 남편의 봉급을 생활도 해가며, 열심히 모아서 약 2000만원을 모았는데, 첨에는 그것으로 남편의 마이너스통장의 빚을 갚기로 하였지만, 빚을 갚으면 또 다른데로 빠져 나갈것 같은 불안감이 되느겁니다. 마이너스통장의 한계에서 여유가 생기면, 다른데로 쓸수 있자나요?

또 나의 아들은 전남편이 데리고 있는데 생활이 여의치 못해요 그리고 대학생인데 학비 때문에 휴학을 하느니. 그런 소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나의 아들에게 그 2000만원을 학비에 쓰라고 주었어요.

그랫는데....왜 빚을 갚는다고 하고는 왜? 안갚느냐며 이것이 화근이 된거랍니다.

그리고 또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통장엔 마이너스가 약 1000만원이 늘어났구요.

그런데, 소장이 날아온거랍니다 이혼사유는 거짓으로 뭉쳐진 어쩌구 하며, 부당한 대우.. 뭐 그런거구요, 또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를 남편에게 돌려라 라는 내용입니다


질문1. 나는 이혼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솔직히 저는 지금의 생활이 아주 편하고 좋커든요. 남편의 봉급이 아주 많은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안정적인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는 별 지장이 없답니다.


질문 2.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혼사유가 되는가요?

내용중에는 또 잡다한 여러 이유를 쓰긴 햇어요. 통장 관리를 내가 다햇거든요. 봉급 송금안해주고 하면, 남편 카드 가지고 가서 몰래 빼오고도 하긴 햇어요.


질문 3. 만일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나의 재산분할 몫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참고로 집살 때는 융자낀것 까지 합쳐 1억 4천 정도에 샀는데, 지금의 집 시세는 좀 올라서 2억 2천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들인 3000만원도 집 구입에 기여를 햇다고 주장을 할수 있는가요? 그리고 집은 빼앗기고 싶지않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질문 4. 전처에게 준 3000만원을(남편은 애들 학비라 주장) 이것도 생활하면서 사용된 부부공동으로 인정해야 하나요? 아니면.. 뭐 다른 항목으로 저에게 유리한것이 없을까요?


질문 5. 답변서를 언제까지 써서 제출을 해야 하나요? 

답변서를 제출치 않고 있다가, 첫 번째 재판일에 답변서, 준비서면등을 가지고 가서  그때 말과 함께 항변을 하면 안되는가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드리며, 또 추가로 제가 참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