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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상승은 sk,gs칼텍스 등 정유회사의 폭리탓


BY 들어봐요 2007-06-18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적정 휘발유 값은 1500원대 일것으로 생각된다. 1500원 대를 돌파하며 조금씩 불만이 터져 나왔고 1700원 전후에서 가격이 형성되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듯하다.

정부에서는 가격상승원인을 정유회사의 폭리와 불합리한 유통구조라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는 기름값에 붙은 엄청난 세금 탓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으며, 정유회사는 국제원유가 상승에 따른 가격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각각 다른 주장이다.

이런 각기 다른 주장과 관련해 언론의 엉터리 주장은 고려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세금은 고정되어 있고 세금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음에도 기름값이 오르고 있으므로 가격상승의 원인은 세금 때문에 오른 것이 아님은 재론의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다만, 기름값에 붙은 세금이 많은 것은 확실하나 그로 인해 현재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가격상승의 원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기름값에 붙는 세금의 적정성 여부는 논외로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폭리와 유통구조를 문제 삼는 정부주장과 원유가상승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업계의 주장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업계의 주장이 틀렸다면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이며, 업계의 주장이 옳다면 정부의 주장이 틀린 것이 될 것이다.

업계의 주장을 정확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부속서류인 원가계산서와 국제원유가의 변동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서 분석하여야 하나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직감으로 파악하더라도 굳이 그런 기초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바로 증명할 수 있다.

제조업의 경우, 출고가격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30%를 넘지 않는 것은 바이블과 같은 절대적인 것이다. 나머지 70%는 인건비와 제조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와 적정이윤이 포함되어 출고가격이 형성된다.

이러함에도 가장 보수적으로 접근하여 정유회사의 출고가격(교통세를 제외한 출고가격)에서 재료비인 원유가가 차지하는 비율을 50%로 높여서 검토를 해보려고 한다.

정유회사의 출고가격을 1300원이라 가정하고 여기에 10%의 이윤을 붙여서 주유소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1430원이 소비자가격이 될 것이다. 그리고 1300원 당시의 출고가격에는 고정으로 부과된 교통세 등이 743원이며 부가가치세가 118원으로 세금의 합계는 861원이다.

출고가격 1300원에서 위 세금 861원을 차감한 439원이 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제품출고가격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제품출고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비인 원유가는 순수제품출고가격인 439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재료비인 국제원유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라 가정하면 원유가는 220원이 될 것이며 나머지 219원은 인건비와 정제경비 그리고 일반관리비와 내부이윤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럼, 국제원유가가 30%가 급등하였다면 소비자가격은 몇 %가 인상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다.

1300원에 출고된 가격에서 원유가가 차지하는 금액은 220원이었으므로 국제원유가가 30%가 상승하였다면 상승한 66원이 추가되어 재료비로 투하된 원유가는 286원이다. 30%가 상승한 원유가만큼 양심적으로 그대로 출고가격에 전가한다면 세금이 붙기 전 출고가격은 439원에 66원이 추가되어 505원이 된다.

이럴 경우, 총 출고가격은 세전 출고가격 505원에 고정세액인 유류세로 743원이 추가되어 1248원이 되고 1248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10%) 124원이 더 가산되어 1372원이 가장 양심적인 총 출고가격이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계산해 본 결과, 국제원유가가 30%가 급등한 경우에 공장출고가격은 1300원에서 1372원으로 72원이 상승하여 5.5%만 상승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제 소비자 값의 상승은 공장도 가격인 1372원에 10%의 이윤을 가산할 경우에 1509원이 될 것이다. 이는 앞의 소비자가인 1430원보다 79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비율로는 역시 5.5%만 늘어다.

결론적으로 국제원유가가 30%가 오르면 소비자가는 5.5%만 올라야 정상이고 여기에 추가로 환율까지 계산하면 더 낮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유가가 상승하였다는 이유를 빌미 삼아서 국제원유가의 상승비율보다 소비자 값이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횡포이고 또한 정유사와 주유소가 국제유가를 빌미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을 내려주기보다는 4개 정유회사가 무려 3조씩 당기순이익을 낸 이런 현실을 직시하여 출고가격과 판매가격을 시장자율화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부가 가격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그들이 취한 폭리부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그런 방안이 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세무사인 목향원 씨는 ‘곰배령’이란 닉네임으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세무 관련 칼럼을 기고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칼럼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 사이트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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