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선관위에서 선거법을 적용하여
인터넷에 선거와 관련한 표현을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어령비어령인 선거법을 적용한다면 안 걸릴 일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야당을 비방하는 것은 모두 선거법에 저촉될 것입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기사입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22일부터 네티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자신의 홈페이지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시설의 활동에 제약이 가해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도 엄격히 제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대선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거운동의 금지.제한사항이 적용된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명칭,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를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특히 인터넷에 올리는 글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금지되는 문서로 간주되는 만큼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정당이나 후보자 조직이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활동내용을 유권자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등을 이용해 선전하는 것도 안된다.
시설물 설치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광고탑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나 표찰.표시물을 착용.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대상이다.
그러나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을 위해 인쇄물이나 시설물 등을 이용해 고지.광고하는 것은 허용되고, 예비후보 등록자에 한해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이메일 전송, 명함 배부 등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180일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며 "17대 대선을 공정한 선거분위기 속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의 준법의식과 유권자의 신고정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웃기는 것은 언론사의 기사는 완전 면죄랍니다.
인터넷은 철저히 막고 언론은 살려둔다.
언론은 누구편이고, 인터넷은 아니라는 표현이지요.
이제 여러분과 아웅다웅하는 것도 오늘로 마지막일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
글 올릴때도 조심하세요.
이하 다른 사이트에 좋은 글이 있어 펌합니다.
딴나라당 정권잡으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하던
노무현놀이같은건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싫든좋든간에 여기서 같이 아웅다웅한 여러분과의 대화도
이젠 끝입니다..
오늘은 민주주의 의사표현의 자유의 마지막 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