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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산데...거의 개그임.


BY 도량형 2007-07-11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린 A씨.
경찰이 술을 얼마나 마셨느냐고 묻자, “막걸리 한 되박 마셨다”고 했다.

A씨는 계량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 50만원을 물게 된다. 비법정 단위인 ‘되’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


7월부터 정부가 미터법 등 법정 단위 외에 돈·평·근·말·되·리 등 비법정단위의 사용을 금지시키자 이처럼 도량형과 관련한 각종 ‘괴담’들이 떠돌고 있다.


애국가 부르면 처벌? 

11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에 따르면 정부가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침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각종 노래에 등장하는 비법정 단위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로 과태료 부과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 이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가사를 고쳐야 한다고 거론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는 애국가.

이들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아니라 ‘무궁화 1200㎞ 화려강산’이란 것이다.

아리랑도 문제가 된다. 나를 버리고 간 님이 ‘십 리’를 갔기 때문이다.
4㎞로 고쳐야 한다.

한국·일본 영토 분쟁 속에서 국민들에게 애창된 ‘독도는 우리땅’도 뱃길 따라 ‘200리’를 가면 안된다. 80㎞를 정확히 가야 한다.


비단 노래 가사만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말 속담과 관용구도 모두 법정 단위로 고쳐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

예를 들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뛰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가슴이 1.5㎏, 2.1㎏ 뛰어야 한다. 고기를 샀을 때 저울의 눈금이 왔다갔다 하는 순간의 긴장감을 나타낸 이 표현 속 ‘근’은 600g이기 때문이다.


되로 주고 말로 받아서는 안되며 1.8ℓ를 주고 18ℓ로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보배를 만들려면 구슬 서말을 꿰면 안되고 18ℓ 들이 세 통의 구슬을 꿰어야 한다.

잘 놀려야 하는 세 치 혀는 9.09㎝혀, 내 코가 90.9㎝(석자), 잘 달리는 말은 400㎞(천리)마(馬)여야 한다.


상거래와 광고만 대상 

하지만 이런 고민을 실제로 할 필요는 없다.

산업자원부가 이달 들어 계량형 통일을 위해 단속을 추진하는 것은 속담이나 관용구, 노래 가사가 대상이 아니라 상거래나 광고이기 때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돈과 평에 대해 우선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평을 ‘00타입’이나 ‘00형’, ‘00py’등으로 표현한 것도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별 부동산 중개업소나 인터넷은 이번 단속 대상에서는 제외토록 했다.

정착될 때까지 무리한 단속을 피하고 홍보를 펼친다는 것이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펼칠 단속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하고, 1차는 주의, 30일 이후 다시 적발되면 경고, 또다시 30일 뒤에도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미국항공우주국(NASA)에서 미터법과 피트-마일(feet-mile) 단위를 함께 쓰는 바람에 1999년 화성 탐사선이 폭발, 1억2500만 달러를 한 순간에 날려버리기도 했다”며 “2010년까지 돈과 평에 이어 단계적으로 다른 단위도 미터법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