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전면 중단했다. 최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척추)’가 발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서울신문 8월2일자 1면 보도> 그러나 전면수입중단 조치가 아니어서 교역과 시중 유통물량 판매는 가능하다. 미국 검역 체계의 심각한 허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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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윤순식 수의학박사가 미국산 쇠고기 검역 과정에서 발견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를 들어보이고 있다. 손형준기자 boltagoo@seoul.co.kr | |
농림부는 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난달 29일 미국에서 수입된 쇠고기 18.7t(1176상자)을 검역한 결과 1개 상자에서 현행 수입위생조건상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로 간주된 척추뼈가 발견됐다.”면서 “이에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는 당장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면 수입중단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다만 미국측의 해명이나 보완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간 쇠고기 교역은 가능하되 수입된 물량은 검역 창고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미 검역을 마쳐 시중에 풀린 쇠고기의 판매에는 지장이 없다.
출처 : 2007. 08. 03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