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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공무원의 황당한 답변


BY 지수맘 2007-08-05

난지 캠핑장의 요금 체계가 사기라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왔네요.

캠핑장은 오전 10시까지 퇴장하면 되고 주차요금은 오전 9시부터 하루 요금이라????

캠핑장을 다녀가는 사람은 그냥 나가게 해 주던지, 입장 전에 크게 공지를 해서 인지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코딱지만하게 창구 위쪽에 붙여놓고는 충분히 알려줬다네????

그리고 주차요금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 부당하지 않나?

시간을 계산하던지?????

 

이 공무원 저의 민원 내용도 확실히 알지도 멋하고 앵무새처럼 기존의 사실을 읊어더군요.

그게 더 화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캠핑장을 대중교통이용하라니?????

텐트들고 아이스박스 들고 캠핑장 실컷 다녀오삼~~~~~~~

 

 

 

2007년 8월 1일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 참여마당 신문고를 통하여 『난지 캠핑장과 주차관리소의 얄팍한 상술!!!』이라는 제목으로 건의사항을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공무원 수를 줄이고 주차장과 난지캠핑장 등 일부 시설물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난지캠핑장과 난지지구 주차장 또한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요금체계 또한 별개로 운영하고 있고, 정해진 조례에 따라 이용하는 시민이 각각 부담하도록 되어있어 한강사업본부에서 직접 운영하더라도 별개로 부담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난지지구 주차장의 요금은 한강의 다른지구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09:00~21:00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1일(1회) 기준 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1일의 구분은 오전 9시와 오후 9시까지 사용하는 회수를 기준으로 하고 공휴일에는 요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난지 캠핑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경우에는 입장하시는 날 오후 9시 이후에는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오후 9시 이전의 경우 주차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오전 9시 이후에 퇴장하시는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지지구는 한강공원의 다른지구와 마찬기지로 축구장, 국궁장, 인근 망원지구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하나의 시설에 주차요금 체계를 맞추다 보면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므로 부득이하게 현행 요금 체계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여러 가지 오해를 풀어 드리고자 캠핑장 입구 및 주차요금소에 오전 9시 이후에 퇴장하시는 경우에는 1회 주차요금인 3,000원을 일자별로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캠핑장 입구 및 주차요금소에 게첨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서울의 대기질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고유가 시대에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하기를 적극 권장하고 있사오니 캠핑장 및 공원을 이용하시는 경우 후손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한강의 보존을 위하여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승용차요일제 전자스티커를 부착하고 승용차요일제 준수 차량의 경우에는 20% 할인된 주차요금을 받고 있음을 알리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