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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들 몸값..


BY 누가? 2007-08-30

'피랍자 석방 비용' 청구 가능할까?
[YTN뉴스] 2007년 08월 30일(목) 오후 08:12   가| 이메일| 프린트
[앵커멘트]
정부가 피랍된 인질을 구출하는 데 쓴 비용을 되돌려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교회 측도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석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피랍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는 데 쓴 비용을 샘물교회와 피랍자 본인들에게서 되돌려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부담 원칙' 에 따라 숨진 2명에 대한 시신 운구비용, 먼저 풀려난 여성 2명에 대한 항공료와 치료비, 그리고 나머지 19명의 항공료와 체류 비용 등을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샘물교회 측은 '정부가 요구한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권혁수, 샘물교회 장로]
"시신 운구비용, 또 항공료, 의료비는 샘물교회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공무원 출장비 등 구출 비용 가운데 어느 선까지 비용을 청구할 것인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이른바 '몸값'도 포함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만약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일정한 법적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인터뷰:김승교, 변호사]
"불법행위가 인정돼야 하고, 사무관리조항이라고 있는데, 의무없이 남을 위해 돈을 쓴 경우를 말하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당연히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출비용 전체를 부담시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피랍자들이 출국했을 당시는 아프간이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아니고,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 등 국민 여론은 '가지 말라고 한 곳'에 갔고, 국민 세금을 들여 구출한 만큼 비용을 도로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석순[soon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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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