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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님께 문의합니다.(세법을 잘 아시는 다른분들도...)


BY 몰라 2007-10-09

양도세 계산할때 보니까

 

차익이 1천만원이면 차익의 9%

차익이 4천 이하 까지는 18%  (누진공제 90만원)

차익이 8천이하 까지는 27% (누진공제 450만원)

차익이 8천 초과는 36% (누진공제 1170만원)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누진공제란 무엇이며

획일되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