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계산할때 보니까
차익이 1천만원이면 차익의 9%
차익이 4천 이하 까지는 18% (누진공제 90만원)
차익이 8천이하 까지는 27% (누진공제 450만원)
차익이 8천 초과는 36% (누진공제 1170만원)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에서 누진공제란 무엇이며
획일되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리고 금액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진건지요?
너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