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배칠수의 세상만사 보셨나요?
남편이 간통을 했는데도 결정적 증거가 없어
우는 여자의 육성을 들으셨나요?
부인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백날을 해봐라...인정이 되나..."
흐느끼는 여자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맴도네요.
모텔에 둘이 누워 있었어도
본인들이 그냥 아무일 없었고 누워있었던거다..하면
끝이랍니다.
요즘엔 간통보다 사생활 보호가 우선이라나..
뭔 개소린지...
바람피는 게 사생활이면
살인도 사생활이겠네..
간통죄..... 여자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인데
그 벽이 무너지고 있네요.
간통죄 성립의 요건...
본인의 입으로 자백을 하거나
XX하는 순간포착이 아님 인정이 안된다네요.
근데... 바보가 아닌 담에야
바람핀 것들이 증거가 없는데도 자백을 하겠어요?
순간포착...이거
문잠그고 하면 그만 아닙니까?
간통죄 폐지된 것과 다름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