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본] 이명박 특검법의 주요 내용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위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의 각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1. 특검 수사대상의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 요청.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10인 이내의 파견검사, 파견검사를 제외한 50인 이내의 파견공무원 및 이에 관련되는 지원 요청. 3. 수사 지원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 4. 특검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참고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1. 특별검사는 7년 이상의 판사, 검사, 변호사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10인의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임명 요청. 대통령은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 5인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되, 판사나 검사를 역임하지 아니한 자를 2인 이상 임명. 2.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 특별검사가 수사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이외의 경우에는 수사내용의 공표나 누설 금지. 1. (수사준비기간)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 특별검사보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7일. 2. (수사기간)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완료 및 공소제기 여부 결정. 3. (수사기간연장)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10일 연장. 4. (수사기간만료)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전속관할 특검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동거인, 변호인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일탈에 대하여 특별검사를 경유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법원의 인용결정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정지되지 아니한다.
법률명
수사대상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특별검사의 권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
특별검사 수사 결과 발표
수사기간
재판기간
재판관할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