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의 최대 장점이라면 당연히 시가 보다
싼값에 부동산을 매입할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감정 평가 금액자체가 시가 보다 낮게 평가
되는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제1회 매각 기일의 최저 매각
금액으로 정한다,따라서 처음 매각금액으로 경매
를 받아도 시가 보다 낮게 구입할수 있습니다.
1회 유찰시마다20%씩 금액이 다운 되기 때분에
3회 유찰되는 물건을 구입하면 대략시가의60%
에 구입할수 있습니다, 또 해당법원에 따라30%가
매회에 따운 되는 법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20%씩 감액되는 경우 10억짜리가3회 유찰
된다면5억 1200만원이면 구입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30%감액된다면3억4300만원이 되는 것이구요.
제일 처음 조사할 것이 등기부상의 권리 관계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압류,가압류,저당권, 전세권,임차권,
가등기,가처분등기가 기재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경매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권리는 모두 말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2008년1월1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인경우 그날 이후에 설정된것은 모두 말소된다는것입니다.
이경우 별다른 절차 없이 법원에서 등기 공무원이
말소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쓸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심할것이 말소 이전에 설정된 가등기나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등은,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인이 잘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가등기등은 가등기 이후의 모든 권리는 가등기 권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모든 권리는
자동 말소 되기 때문에 경매절차를 모두 맞추었다 하더래도
헛수고 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다.
또 소유권 분쟁 소송이 있는 경우도 가등기와 마찬가지
일수 있으니 이런 것은 피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권리 관계가 있을때는 변호사,범무사,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5억짜리 부동산에 많은 금액이 설정된경우 일반인들은
두려워 하는데 이런 물건이 좋은 물건입니다, 이경우 절대로
취하되는 염려를 덜수 있어서 입니다,
5억짜리 물건에3천만원이 설정되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자칫하면 돈을 변제 해버리고 취하되면 계약금만 돌려 받고
끝날 확률이 많습니다.
낙찰을 받았다 해도 잔금 치루는 날까지 보통40일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변제 하면 그경매받은 사람은 항의 할수 없습니다,
하루 전까지 변제하면 되기때문에, 항상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채무액이 부동산에 비해 과다할 경우에 그런 불상사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