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9일 미아 롯데백화점 악세사리 매장에서 은제품 귀거리를 구매를 했습니다. 보관증에는 "교환 환불불가"라는 단어가 찍혀 있었고 직원마저도 교환 환불이 안돼다고 다시한번 못을 박더군요. 착용중 한달도 안돼서 귀에 걸이하는 링에서 녹슨것처럼 벗겨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월2일 문의하기 위해 구매처에 갔습니다. 직원왈: 도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벗겨질수 있습니다. - 판매할때는 은제품이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도금이라니... 새제품으로 교환해서 작용하던중 다시 2군데가 부식되는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장으로 보관증이라 제품을 갖고 갔습니다. 직원왈: 이 제품은 까끌한것을 봐서는 고객이 어딘가에서 끌킨것같은데요?.... - 어떻게 3일만에 고객이 제품을 교환해 가서 처음 부식된 부분과 똑같은 곳과 귀에 거는 부분 이 장식구는 아무이상이 없는데 그곳만 끌을수 있을까요? 일부러 하지 않는이상 귀걸이 장신구 는 멀쩡한데 귀에 거는 부분만 그렇게 부식될수 있을까요? 고객한테 질문해 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보고나서..바로..그러면서 직원왈: 구매한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수 없다고... - 고객입장에서 기분이 불쾌해서 그럼 어떻게 해줄수 없으니 갖고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기다려 보라고... 그런 의도가 아니니 기다려 보라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적어놓은 수첩을 보더니 고객이 잘 기억을 못하니 지하에 가서 고객이 구 매한 것이 맞는지 알아보고 오라고 지시하더군요. 기분이 불쾌해서 전 바로 롯데 백화점 고객센터로 가서 백화점 직원에서 불편 상항을 말했습니다. 직원이 잘못 응대 했다고 인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환불해 주겠다고.... 그 다음날 환불을 했다면서 전화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제가 상담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더니 상담원 왈: 환불 못해주겠다는 말 한적은 없으니 화풀라고....오해였다고.... 제품을 보자마자 고객이 어디서 끌어 갖고 왔다고 하고 영수증이 없어서 어떻게 할수 없다고 한것을 어디로 가고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고 ...제품의 하자와 직원의 잘못 응대한것을 인정해 놓고 환불해 줬으니...이젠 그런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태도는 과연 바른것인가요? 실장이라는 사람도 인정하면서 고객의 불쾌감은 그대로 받고 넘어가라는 식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실 요번만아니라 작년 12월이나 1월쯤 부츠를 롯데백화점에서 구매했을때도 직원의 실수로 환불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처우하는 백화점 직원의 응대를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