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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강기갑의원님이 오늘 폭로한 정부의 협상전모
BY 엘로드 2008-05-07
강기갑 폭로 2탄…"협상전에 이미 포기했다"
▣ 민노당 강기갑 의원 '정부 쇠고기 협상 폭로'
1. 오늘 저는 한미 쇠고기 협상의 전모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2. 본 의원이 5월6일 열람한 농림수산식품부 대외비 문서(관리번호38호,'미국산 쇠고기 관련 협상 추진계획(안), 2008년 4월10일, 장관결재, 작성 : 식품산업본부 동물방역팀)에 근거하여 이번 협상의 전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1)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007년 9월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마련한 협상지침에서 거의 모두 후퇴한 채 협상에 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30개월 미만 고수, 7개의 SRM(광우병 위험물질) 모두 제거, 내장전체 수입금지, 사골 뼈, 골반뼈 등 제거 등 우리측 전문가들과 검역당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마련한 협상방침을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이미 포기했던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2) 또한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농림부 업무보고 문서에 따르면, 미국측의 사료조치 강화 이행시점에서 월령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입장이었으나 이번 협상지침에서는 이마저도 협상과정에서 공표시점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재량을 준 것으로 드러나 과연 우리 정부의 검역주권 확보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월령제한 해제 문제는 미국측이 한미 FTA 비준, 미국의회 설득을 위해서는 사료조치 공표시점에 해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협상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상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나마 협상방침으로 정했던 '광우병 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검역과정에서 광우병위험물질 검출시 수입물량 전체불합격,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 보류'등도 모두 관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대외비 문서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2가지 중요쟁점사안과 3가지 기타쟁점사안, 그리고 검역대기물량에 대한 문제, 미측에 권고하고 요구할 사안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 이중 2가지 중요쟁점사안에 대한 대응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으며(다시말해 장관의 결정사안), 3가지 기타쟁점사안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협상단대표단내의 협의거치도록함)에 맡긴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2가지 중요쟁점사안은 '월령제한 문제'와 'SRM(광우병위험물질)제거 범위'두가지 였습니다. 각 사안별로 우리정부의 협상방침이 어떠했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월령제한 문제에서 쟁점은 1안) 미측의 사료조치 이행시점, 2안) 미측의 사료조치 공표시점이었습니다. 결국 협상에서 공표시점으로 결정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중요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음)
□ SRM제거범위와 관련된 사안은 OIE기준(30개월 이상은 7가지제거, 30개월 미만은 2가지 제거)대로 협상에 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3가지 기타쟁점사안은 '광우병 추가 발생시', '수입위생조건위반시','작업장승인문제'이었습니다.(협상수석대표의 재량-협상대표단의 협의를 거쳐)
□ 광우병 추가발생시에는 우선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 후에 그 소가 98년 4월 이후 출생한 소이면 계속 수입중단조치를 취하고, 해제여부는 추후 결정하는 방침이었습니다.
- 또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한 후에 그 소가 98년 4월 이전 출생한 소이면 일단 수입중단조치를 해제하되, 만일 월령확인 등 추가확인 필요할 경우 현지조사 등 절차를 거쳐 해제하는 것이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 결국 이번 협상에서 WTO위생검역협정 제5조 7항이 규정하고 있는 잠정조치권한을 포기한 것은 협상수석대표의 재량에 따라 취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수입위생조건위반시
- 광우병특정위험물질 검출시에는 해당작업장에 대해 해당 수입물량 전체 불합격, 해당 작업장 수출승인취소, 1년간 재승인을 보류, 현지점검후 승인하는 것이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다이옥신 등 잔류물질 검출시에는 해당수입물량 전량 불합격, 작업장의 수출을 중단하는 것이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결국 실제협상에서 이같은 방침은 모두 후퇴하여 광우병위험물질 검출 등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도 수입물량 전체가 아니라 해당로트(같은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만 반송 폐기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선적중단도 2회이상 위반이 발생할때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후퇴하였고, 작업장 1년간 승인 취소 등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 작업장 승인문제
- 당초 정부 협상방침은 당분간은 현지점검후 승인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쇠고기 수입이 원활이 진행되고, 국내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경우 현지점검후 승인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러나 이또한 협상과정에서 90일간만 신규작업장에 대한 승인 권한을 우리측이 갖고 그 이후에는 미국측이 권한을 갖는 것으로 후퇴하였습니다.
5) 검역대기물량(검역재개)에 대한 문제와 미측에 권고(사료조치 강화)하고 요구할 사안(삼계탕, 구제역 청정지역)은 협상결과와 같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결국 이 대외비 문서에 따르면, 중요쟁점사안은 장관의 훈령을 거치도록 했고, 기타쟁점사안은 협상대표에게 재량권을 준만큼 월령제한 해제시기를 공표시점으로 후퇴한 것은 장관이 결정했다고 추정되며, 광우병추가발생시 잠정수입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것이나 수입위생조건위반시, 그리고 작업장 승인 부분에 있어 후퇴한 것은 협상수석대표가 최종 결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 물론 이 문서대로 협상대표와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한 것인지는 청문회 과정에서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토록 중차대한 문제를 협상대표가, 그리고 장관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같이 실패한 협상을 최종결정한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 내고자 합니다.
7. 그리하여 전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협상을 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험에 빠뜨린 결과에 대해 결정주체의 해임을 포함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