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은 "어떤 경우라도 학생이 학습권을 침해당할 수 없고, 또 어떤 경우라도 경찰이 학교
에 들어올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해서 경찰이 학교를 찾아가 관련학생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지에
대한 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해당학교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북 교육청은 또 "15일 오후 해당학교 학생부장과 관련학생의 담임교사를 상대로 경위서를 제출받았
지만,경위서에는 교사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다르게 '학생을 수업시간이 아닌 쉬는 시간에 불러
낸 것'으로 적혀 있어 관련 교사들을 상대로 이에 대한 재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 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또 학생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면
관계자를 문책하기로 했으며 경찰에도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교육기본법은 어떤 경우라도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설
령 학생이 현행범이라 하더라도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학교가 아닌 제 3의 장소에서 학생을 인계받도
록 돼 있어 경찰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