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유상증자로 만들어진 주식은 대체 누구것인가?...
이건을 들고 노무현 정부시절에 들고나왔더니 김선구는 아직도 살아있었읍니다.
정부가 외면한것입니다...
이제정권이 바뀌었는데...
소액주주여려분!..동아건설 김선구 고발합시다.
김선구씨의 뒤에는 노무현,김대중씨가 있을지~~
김선구씨가 회장에가기전에 사기로주식거래를하고도 감빵을안가고회장이되고, 소액주주들의모든재산을 강탈하였읍니다.
2001년 최원석씨가 부정을 저질렀다고 김선구가 최원석씨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읍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기서 최원석씨의 차떼기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차떼기로 전정부가 최원석씨에게 재산을 압수하고 김선구에게 넘긴사실입니다.
김선구는 어디로 갑니까?.
김선구또한, 차떼기로 해먹었을지도~~
결국여기서 논리가 나옵니다....
김선구는 되고, 최원석은 안되나?....
최원석의 판결은 소액주주들과 개인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최원석의 모든 재산은
암수한다.
김선구는 150대1감자로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하지요...
사기: 국민임대아파트는 절대 동아건설것이 아니다!.
프라임이 150대 1감자로 법정에 선때와 지금의 날짜의 모든 것을 따져보면,
이미 인터넷에 다나와있는 자료입니다.
그들이 사기를 쳤읍니다.
게다가 애초에 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빼돌린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것입니다.
굳이 0로 만들것이면 감자를 할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동아건설이 국민임대아파트를 분양하던때는2007년1월부터입니다.
동아건설이 150대1감자진행시기는 10 월부터 입니다.
감자액은 소액주주들의 몫인 2090억원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는 인터넷뉴스를 보면 2007년2월분양시작해서
무려 (10년만에 ) 신청한사람들의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동아건설은 뉴스에서 보면 3천억원의 순수입을 벌게된다고 했죠.
그럼 동아건설이 이돈 즉, 이 아파트를 판 모든 대금을 언제 회수하게 될까요?.
이것을 2007년 10얼 150대1감자때까지 회수 할수있읍니까>.
아니죠...
결국은 이돈은 동아건설의 미래 재산이죠.
즉, 이것을 빼고, 그들이 감자진행을 한것입니다.
이빌딩의 실제값어치는 실제 공사비
동아건설김선구프라임150대1감자사기잡았읍니다.
용인흥덕 임대아파트 건설공사비
3575억원 + 분양자들이 10년후 2584억원 + 55억원(공사순이익실제로30프로만쳐도 얼마?.) =6214억원..
현재 임대아파트 가격만 6214 억 -2090 = 4124억원...
이아파트는 동아건설의자산으로 앞에서 2090억원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소각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는 동아건설이 완전히 돈을 회수할때가 어느시점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어쨋거나, 이것은 결국 이빌딩의 총값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사비등 모든것이 동아건설이 자산에서 지불한것이므로 이건물은 동아건설의 것입니다.
즉, 공사비 + 순이익 3천억원 이모든것이 동아건설의 자본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2090억원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150대1로 감자한다고 하였읍니다.
그런데 이 임대아파트가 여기서 누락된것입니다.
즉, 임대아파트를 임대자들에게 10년후에 완전히 넘겨주면서 순수익3천억원과 공사비등이 동아건설의 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150대 1감자를 할필요가 없는 것이었읍니다.
즉 왜냐하면 이 임대아파트의 자산이 약 5천억원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90억원을 소액주주의 주식감자를 안하고도 이 5천억원의 임대아파트값에서 -2090 억원을 빼도 돈이 남는 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상증자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래보면 유상증자액수가 3780억원이되고 이것은 그대로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돈 3780억원과 위에 임대아파트값에서 2090을 뺀가격과 관계가 있읍니까?. 없읍니까?.....
결국엔 동아건설이 자산을 그대로 주식으로 누군가 챙긴것은 아닐까요?>
즉, 이렇게 계속 동아건설의 돈으로 계속 유상증자를 하는 것입니다.
주식이 마구늘어나고 이주식이 누구에게 갑니까?.
이것이 바로 의혹이죠.
원래대로라면 무상증자로 소액주주들에게도 돌아가야 하는것?.
임차인들이 10년후 분양전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2584억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신동아건설의 차익으로 남게된다는 것이다.
공사후 순이익은 55억원..
총 사업비 3575억원 중 공사비 이윤으로 55억원이 책정돼 있다.
3575억원 + 2584 = 6159억원...
6159억원 - 2090억원 = 4069억원
여기서 총공사비를 왜? 다 수익으로 잡았냐고 물을것입니다.
공사비는 모두 동아건설에서 동아건설의 돈으로 지불하는 금액이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총 4069억원 이 남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위에서 유상증자로유상증자액수가 3780억원
4069- 3780억원 = 289 억원 어디갔읍니까?....
뭐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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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담보권자들이 감자와 출자전환에 동의한 뒤 법원의 인가가 내려질 경우 현재 2090억원인 동아건설의 자본금은 사실상 '제로(0)'가 된다. 이후 프라임 그룹은 약 378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 : 입력 : 2008.04.08 11:55
경기도 용인시 흥덕택지지구내 임대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임대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집단으로 임대계약을 포기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8일 “지난 4일 흥덕지구내 임대아파트 ‘신동아 파밀리에’ 전체 759가구가운데 36%인 273가구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3월 공급한 임대아파트로, 입주 10년 뒤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이며 5개 중대형(139.47㎡, 139.73㎡, 152.29㎡, 164.76㎡, 174.45㎡)에 임대보증금이 3.3㎡당 800만원대, 월 임대료가 80만-90만원대이다.
계약 해지를 통보한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보증금, 월세 등이 인근 아파트들에게 비해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신동아측에 임대보증금 등의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협의회 김평겸(59) 회장은 “이 아파트 152.29㎡형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3억9천600만원, 월세가 95만원, 10년후 분양전환금이 3억5천만원에 이른다”며 “10년치 월세를 선납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 평형의 분양가는 8억5천만원, 3.3㎡당 1천85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같은 분양가는 흥덕지구 인근 일반 분양아파트의 3.3㎡당 분양가 1천만-1천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것은 물론 비슷한 조건의 판교신도시 임대아파트보다도 비싸다”고 밝힌 뒤 “이같은 가격이라도 아파트 품질이 좋다면 입주를 하겠는데 그렇지도 못해 결국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해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이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가가 같은 사업지구내 다른 아파트 건설부지보다 높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등을 인하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임대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책정된 것은 물론 입주자 모집 당시 모든 분양조건을 공고했고 공사비 자체도 최근 분양하는 아파트와 차이가 나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계약을 해지한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 지 아직 회사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인시 관계자는 “임대보증금은 임대주택법시행령에 따라 산정되지만 전용면적 85㎡ 초과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은 특별한 기준이 없다”며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임대보증금도 당시 적법하게 책정된 만큼 시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용인홍덕 중형임대 3천억 폭리 논란.
분양전환 차익 2580 vs 적법절차 밟아 문제 없다.
지난해 3월(2007년-3월) 139~174 m2 총 759가구 규모의 임차인을 모집한 용인 흥덕지구, 신동아건설이 10년 선납임대료와 분양전환 금액을 입주 예정자로부터 모두 받을 경우 3천억원에 가까운부당이득...
그외에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비용에서도 순수익이 남습니다...
이31일 용인 흥덕 중형임대 신동아 파밀리에 입주예정자 협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에 제출한 신동아건설의 감리자료에는 총 사업비 3575억원 중 공사비 이윤으로 55억원이 책정돼 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이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분양전환금액. 임차인들이 10년후 분양전환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2584억원에 달하고 이는 고스란히 신동아건설의 차익으로 남게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