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6년경 본인의 아버지가 보증을서서 99년 집,논 밭등 모두 경매로 처분됨, 상속재산 전무
-2002년 4월 부 사망 (3개월이내 상속포기 신고 못함)
-2008년 4월 정리금융공사에서 법원에 빛 상속 소 제기하여 갚으라고 통보가 왔음(어머니와 딸셋)
이와 비슷한 경우의 법원의 판결을 경험한 분들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