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은 미국 농무부의 품질시스템 평가 프로그램 (QSA;Quality System Assessment)을 통해 30개월령 미만의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로 인해 QSA가 어떤 것인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QSA란 미 농산물 생산업자들은 자발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기준을 규정하여 미 농무부의 승인을 받거나 미 농무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가입하고, 1년에 1-2회 농무부의 점검을 받음으로써 소비자들에게 품질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중 한미 양국이 합의한 QSA 프로그램은 미 농무부가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쇠고기 생산업자들이 가입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정부가 미국 농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만든 품질관리 매뉴얼의 일종이다. 또 QSA는 생산자들의 자발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점검에 기반을 둔 자발적 프로그램(voluntary audit-based program)’이라고 불린다.
당초 한국정부가 요구한 수출증명(EV.Export Verification)도 QSA 프로그램의 일환다. 그러나 EV는 미국정부가 각 나라와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 작업장을 감독하는 직접보증 방식이지만, QSA는 생산업자가 미국 정부로 받은 인증을 기초로 하는 간접 방식을 취하는 점이 다르다.
참여정부 시절,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쇠고기 수입협정은 바로 EV형식에 의해 이루어 졌다. 그러나, QSA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보증이 이루어지는 EV방식에서도 계속 뼛조각이 나와서 검역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따라서 간접보증의 QSA방식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하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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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협상 요구하는 국민눈높이에 아무리 못해도 EV로 직접보증을 관철했어야 했다.
하물며 그보다 하위 시스템인 QSA로 이게 될 법이나 한가?
장사의 세계에 자율은 없다. 법이 버티고 있어도 속이고 속여먹는게 장사다.
추가협상문은 찢어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