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역사상 그 어떤 매체보다도 짧은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의 삶, 여론, 문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생활도구로 자리 잡았는데 요즈음 이를 악용한 미네르바 사건 등 왜곡된 정보를 무차별로 전파, 사회적 혼란을 야기 시키며 소모적 논쟁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이 그 어느 때보다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사회적 소통 및 이를 통한 지식, 정보, 의견의 교환이 잘 이루어졌다지만 넘쳐나는 반사회적 정보, 허위, 과장, 왜곡정보, 유언비어, 괴담, 악플 등 불신이 넘치고 무책임한 인격파괴의 공간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실예로 인터넷을 통해 여론을 조성한 촛불집회나, 악풀에 시달려 자살을 한 연예인 등 인터넷을 통한 피해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이고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는 극악한 범법자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터넷 실명제 강화나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여 인터넷 사용문화에 대한 에티켓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이러한 규제가 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인터넷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사회 안정과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을 막는 역할을 하는 규제가 있어야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마녀 사냥식 사이버폭력이 정도를 넘었는데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자정의 기능과 절제의 바탕위에서 보장되는데 절제가 없을 때 주어지는 것은 통제와 억압이다. 따라서 자정능력이 떨어져 사이버 폭력이 성행한다면 익명성을 제한하는 법을 만드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