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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 보장축소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BY 딸기 2009-06-29

답변출처 : 인슈엔젤 http://insuange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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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100% 보장하는 손해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민영의료보험 혹은 실비보험, 실손보험)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본인부담금의 비율이 10%가 되며 연간 200만원 한도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7 15일 이후 가입자는 100% 상품으로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첫번째 갱신(3년 혹은 5)시부터는 90% 한도로 전환이 되어 보장이 축소되며,

10 1일 이후 가입자는 아예 90% 상품으로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7 15일 이전 가입자는 계속 100%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환자 본인의 200만원 한도 부담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 환자 본인의 부담금이 3,0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환자는 바뀌는 한도인 10% 3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환자가 연간 한도금액인 200만원만 부담하고,

손해보험사가 나머지 2,800만원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7월 중순이면 늦습니다미리미리 챙기셔야 합니다.

3월말에도 의료실비보험 인상과 관련하여 한바탕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밀려 변변한 상담조차 받아 보지 못하고

4월달에서야 가입하여 인상된 보험료로 납부하고 계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보장자체가 축소되는 것이라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죠.

 

?** 의료비 100% 보장 민영의료보험(의료실비보험) 정말로 사라진다.

 

.- 10% 본인부담, 연간 200만원 초과분은 보험사서 지급

.- 기존 가입자는 현행처럼 ‘전액지급’ : 갱신시 보험료만 조정

.- 7 15일 이후 가입자는 첫번째 갱신시 90% 상품으로 전환

.- 10월부터 가입자는 90% 상품으로만 가입 가능

 

뭐가 이리도 복잡한지 보장 축소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방안

입원치료비

보험사가 100% 보장

(항문질환, 치과 등은 제외)

보험사가 90% 보장

환자 본인 부담금은 없음

환자 본인이 10% 부담

연간본인부담금 200만원

초과 부분은 전액보장

연간본인부담금 200만원

이하 부분은 90%까지 보장

통원치료비

(방문회당)

환자 본인부담

5,000~10,000

(보험사 자율)

의원 10,000, 병원 15,000

종합전문병원 20,000원 본인 부담

약제비(방문회당)

8,000원 공제

(손해보험사 상품기준 / 출처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