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 중
신분증 외에 반드시 필요한 소득 증빙자료를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 가~바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
총 채무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서류 생략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자 본인이 국세청(세무서) 소득증빙자료 발급을 위임하는 경우는
소득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국민행복기금 본접수 기간 입니다.
http://www.happyfun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