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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vs 봉화대


BY 구절초 2008-07-17

7월 16일 오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법제처의 '사본복사도 열람의 범주에 속한다'는 유권 해석에 따라 가지고 있던 기록물 사본을 반환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안 밖으로 수세에 몰린 현 청와대의 정치적인 꼼수라는 비판이 수없이 제기 되었다. 국가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18조에는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 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정해 놓았다.

이 문제의 핵심은 국가기록원 측에서 전임 대통령이 기록물을 보기 위해 어떤 편의를 제공하여 임시방편으로 가지고 있는 사본을 회수하느냐이다.

양측 간 공방이 한참일 때 청와대는 "전임 청와대가 원본 서버와 하드디스크를 뜯어갔다"고 공격했으나 국가기록원장이 보관중인 자료가 원본임을 확인 했다고 발표하자 사본을 복사하는 건 불법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나온 최후의 수가 전직 비서관들에 대한 검찰고발이다. 

과연 검찰고발이라는 방법이 합리적이었을까?

이 문제는 전 현직 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게 필자의 소견이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열람 편의는 국가기록원과 봉하대간에 인트라넷을 구축하면 보안 문제도 해소하고 원하는 편의 제공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는 없이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언론플레이를 해가며 회수 하겠다는 발상은 썩 좋은 모양새가 아니다. 국제무대를 상대로 한 외교도 한심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국내 협상력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준 꼴이다.

국가기록원 누리집에는 열람 사본 제작,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라며 명시해 놓고도 봉화대에 있는 사본을 불법이라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을 뿐더러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함에도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된 꼴이다.

더 웃긴 건 한나라당에서 법율을 개정해 현직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의 기록물을 열람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분명 국가기록물관리에관한 법율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15~30년 동안 기록물 생산자 외엔 열람을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 개정을 해서 현직 대통령이 열람케 할 수 있게 한다면 누가 기록물을 남기려 하겠는가? 이는 이 법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거나 정치적 압박이다.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국민들이 촛불을 켜니 공권력을 남용해 물대포로 끌려고 드는 단순함, 경제가 어렵다며 국민을 상대로 하는 으름장, 서민은 아랑곳 않고 수출만 잘 되면 경제가 선순환 한다는 단순 논리에 따른 고환율 정책 등 도대체 누굴 위한 정부인지 아리송하게 한다.

급기얀 경제 살리기에 눈이 멀어 선택을 잘못한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네티즌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다. 오죽 했으면 [찍지않았'읍'니다]란 티셔츠가 유행일까. 

이명박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이들이 하나 둘 기대를 접고 있고, 급기얀 오른팔로 인식되는 중앙일보가 사설로 제 살길 알아서 찾아가자며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정말 희망이라곤 찾아 볼 수 없다. 

현 청와대가 그동안 협의하다가 뜬금없이 언론에 흘리며 불법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편의를 제공 하지 않겠다는 표현일 것이다. 이는 전임자에 대한 예우도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우도 아니다.

 

특별부록 -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시즌 2  -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