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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소비자 권리 침해 감시 나섰다!


BY 2009-05-07

소비자시민모임, 국제소비자기구와 함께

지적재산권의 소비자 권리 침해 감시 나섰다!  


○ 지적재산권*은 소비자의 교육, 지식 접근성 (Access to Knowledge)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지적재산권 보호기간도 합리적으로 단축되어야 한다.


○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2009년부터 국제소비자기구(CI)** 회원단체들과 함께 세계 각국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데 치우쳐 소비자가 교육, 지식 접근성 등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지적재산권 소비자 감시 활동을 벌이기로 하고 그 감시 결과를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IP Watch List)’***로 만들어 발표하기로 하였다.


○ 국제소비자기구는 4월 30일 ‘2009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차 조사는 특별히 저작권법(Copyright law)에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저작권의 범위와 지속기간, 접근성과 사용의 자유(가정용,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생산자, 언론매체, 도서관, 장애인 사용자, 공공분야), 공유와 전달 자유, 관련 행정과 법 집행 등 11개 항목을 평가했다. 2차, 3차 조사도 2009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 국제소비자기구는 ‘2009 지적재산권 워치 리스트'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의 권리 측면에서 ‘최악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worst national IP regimes for consumers)'와 ’최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best national IP regimes for consumers)'를 선정했다.


○ 최고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가진 국가로는 인도, 한국, 중국, 미국, 인도네시아 순으로 꼽혔다. 최악의 국가로는 영국, 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순으로 꼽혔다.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등 경제적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저작권 관련법 500년 역사를 가진 영국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세계 16개국 가운데 지적재산권이 소비자친화적인 국가 순위로는 2위를 차지했다.


○ 특히 국제소비자기구는 미국의 이중적 저작권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는 ‘공정 사용’**** 규정을 전 세계로 확산토록 촉구했다. 국제소비자기구는 ‘2009 저작권 워치 리스트’를 통해 미국이 다른 국가에는 저작권 관련법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면서 자국 소비자들은 비교적 자유로이 저작권 자료 사용하도록 하는 이중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는 저작권법에 ‘공정 사용(fair use)’이라는 예외규정을 두어 미국 소비자들의 지식 접근성을 높이고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스페셜 301 보고서’*****를 통해 다른 국가가 강력한 저작권법을 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국제소비자기구는 현행 저작권법이 창의성과 정보 공유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방식의 인터넷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보고 각 국에 공정하고 열린 소비자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저작권법의 혁신을 촉구했다. 또 공공 도메인 (Public domain)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부가 설명>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은 발명,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 국제소비자기구(CI)는 소비자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유일한 독립적인 글로벌 단체이다. 세계 115개국의 220개 소비자단체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전 세계 곳곳의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소비자 운동을 펴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제소비자기구의 이사단체이다.


*** 국제소비자기구 지적 재산권 워치 리스트(IP Watch List)는 세계 16개국의 저작권법과 집행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이다. 조사 대상 16개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칠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스페인, 태국, 영국, 미국 (알파벳 순) 등이다. 워치 리스트는 국제소비자기구의 지식 접근성 (A2K, Access to Knowledge) 프로그램의 하나로 만들어졌다 이 워치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 국제소비자기구는 지적 재산권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한 뒤 60가지 이상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도를 따져 각 기준에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보고서는 전 세계 국제소비자기구 회원단체들과 파트너 단체들의 공동 협력을 통해 완성되었다.


****공정사용(fair use) 예외규정이란?

소비자들이 비교적 자유로이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미국 저작권법이 규정한 예외규정이다. ‘공정성(fairness)’을 평가하는 다음 네 가지 요소를 충족한다면 소비자나 기타 주체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네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업적 목적이나 비영리적인 교육 목적을 포함하여, 저작물 사용의 목적과 특성
둘째, 저작물 자체의 속성
셋째, 저작물의 전체적인 사용량과 실제 사용 정도
넷째, 저작물이 가치나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미국 스페셜 301 보고서는 이 보고서에서는 각국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의 기준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그 기준을 소홀히 하고 지키지 않는 국가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해당 국가를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 사무국이 매년 발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