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1,028

식용이라고 판매 숯, 활성탄은 섭취하지 마세요.


BY 2009-05-2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숯이나 활성탄을 식용으로 승인되었다고 판매하거나 설사, 소화불량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판매한  1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적발해 고발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숯을 식품으로 섭취하거나 조리과정에서 함께 사용할 때의 안전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약품으로 허가되었거나 여과보조제 등의 공정상 필요한 제한된 용도이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 숯은 식용의 목적으로 승인되지 않았으며, 식품첨가물로 승인된 활성탄의 경우도 제조공정상 탈색, 탈취(여과보조)의 목적으로만 간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직접적인 섭취를 목적으로 사용·승인되지 않았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숯을 식품첨가물(여과보조제)의 용도로 정제하여 제조한 것을 활성탄(Active Carbon)이라 함.

금번 단속은 최근 인터넷이나 한약전문시장, 소위 건강식품판매점 등에서 숯이 신비의 효능을 가진 것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시하였으며,

- 이러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숯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관련 사이트


문의 : 식품관리과  02)380-1633 

 

첨부파일 : 관련사이트 및 참고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