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ㆍ고교까지 확대
- 내년 특수ㆍ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 증설 -
현재 초ㆍ중학교에만 한정됐던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5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내년 3월부터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취학 여부를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결정하던 지금의 무상교육과 달리 취학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유예ㆍ면제하려면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고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2010학년도부터 의무교육을 전면 실시하고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유아는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올해 기준 대상자는 유치원 9817명과 고등부 1만9615명이다.
교과부와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장애학생 의무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해 내년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 822개 특수학급(유치원 39개, 초등학교 298개, 중학교 219개, 고교 266개)을 증설하기로 했다.
또 특수교사 361명을 배정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 학교는 180개 지역 교육청 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 유아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해 평가인증을 받고 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의 교육 요건을 갖춘 보육시설 695곳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학생의 의무교육이 초·중학교뿐 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의무교육 대상자 전원이 취학하게 돼,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에 예방하고 사회적응 및 진출이 용이하게 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소요되는 경제적 비용 절감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