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08

의료법 개정안 사실상 의료민영화


BY 꽁지 2010-04-08

이런 의료분야 병원경영지원사업(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MSO) 허용은 단순 경영지원의 문제가 아닌 영리병원의 우회로가 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외부 자본투자가 불가능하고 의료기관의 수익은 모두 의료업에 재투자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자본유치와 이익금 배분을 가능하게 되면,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MSO를 통해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게 되고 굳이 영리병원을 도입하지 않아도 영리병원 도입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지적이다
.

또 민간의료보험의 지분참여를 통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 해체 단계로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id=48173&page=1

      
영리병원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기존의 의료법인 병원마저 영리화를 촉진하고,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http://www.hkn24.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

병영 경영에서 이익금 배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해서 국회에 상정중.

지금까지 우리나라 병원은 전부 비영리로만 운영하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운영 가능.
즉 병원이 일반 회사가 되는거임. 

즉, 환자 가지고 장사하겠다는 얘기임.

당연지정제 폐지보다 더 큰 효과가 생길듯.        
        
이명박 찍은 사람들 반성하라는.....
명박이 절대로 의료 민영화 안할거라고 했지만....결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