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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하는 일


BY 지저귐 2010-06-01

1. 특목고 /자사고 설립과 지정 권한을 가집니다.
교육감은 '초 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다라 특수목적고를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2. 평준화 여부 등 고교 선발방식을 결정합니다
고교 신입생을 별도의 선발시험을 치러 학교별(비평준화)로 뽑을지, 무시험 추첨배정(평준화)을 할지도 교육감이 정합니다
평준화 지역의 학교 선택권 확대 여부도 교육감의 권한입니다
3. 위탁 /직영 등 급식 방식을 선택합니다
교육감은 '학교 급식법'에 따라 해마다 학교 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학교 급식법은 급식 경비 지원 대상자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4.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교육감은 시 도 교육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권을 갖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은 6조원대, 경기도 교육감은 8조원대에 이르는 예산의 쓰임새를 결정합니다
교육감이 내세운 공약에 따라 시 도마다 정책이 달라지고 투입되는 예산에도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5. 교원 인사와 교장 임용방식을 결정합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교장 임용권은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지원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임용 비율이 16개 시 도마다 크게 다른 것도
이 때문입니다
6. 학원비 카드결제 등 학원 지도 감독 권한을 갖습니다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원의 시설,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으며,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두기도 합니다
7. 일제고사 형태와 횟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 일제고사의 횟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중학교 1, 2학년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전국 단위 일제고사를 의무적으로 치르지만, 경기 지역 중학교 1, 2학년은 일제고사 실시 여부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 공립유치원 운영과 방과후 보육 관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