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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최초발의(2005년 8월)


BY 인권세상 2015-02-11

한인권법이란, 북한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미국이 2004년에 제정한 법으로, 탈북자의 미국행을 돕고 탈북자 지원 단체에 제정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도 2006년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 공표하였는데요. 그 정식명칭은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입니다. 한편, 한국은 2005년 8월,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처음으로 발의하였으나 제17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8년 7월 제 18대 국회에서 재발의하여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가, 2012년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다시금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1월 14일 임시국회를 마치면서 까지도 끝내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로 '여당과 야당의 의견 차이로 인한 대립'을 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최초발의(2005년 8월)
새누리당 김문수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최초발의(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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