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일링에 보험적용이 된 지도 꽤 시간이 지났는데요.
6개월에 한 번씩 스케일링을 하기를 권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1년에 한번만 스케일링을 받으면 된다고 해요.
기사 보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이번에 유디치과의 '0원 스케일링'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고발 건은 다른 곳도 아닌 치과협회가 형사 고발을 한 것인데요.
살짝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치협이라면 언제나 국민건강을 위한다면서 왜 유디치과의 0원 스케일링을 고발했을까요?
이 정책이 환자 유인의 행위라고 봐서 인데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스케일링은 일년에 한 번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건강보험 덕에 무료로 스케일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급여에 해당되는 2회부터 0원 스케일링을 하고 있는 유디의 정책은 환자유인 행위가 아니라고 보는거죠.
치과병원들은 정기적인 스케일링이 더 큰 비용이 들어가는
치과치료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뒤에서는 유디치과의 0원 스케일링을 막으려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스케일링 보다는 그동안 유디가 추진해온 반값임플란트가
자신들의 이익 늘리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걸 수 있는 건 전부 시비를 걸어서 유디에 흠집을 내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며 유디를 비난하는 치협은
오히려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로
국민들에게 바가지를 씌워온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