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자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50대 여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기사를 보았네요
남자가 얼굴을 때리구 강제로 키스하려해서 여자가 자기방어로 혀를 깨물은건데 이게 왜 여자한테 징역이 선고가 되는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배심원 전원이 남자의 손을 들어주었다네요. 혀가 잘려나가서 그 피해가 커서라고 하는데. 그럼 여자에게 먼저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에게 힘없는 여자가 그렇게라도 방어하지 않았으면 반대로 그보다 더한일도 일어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배심원 7명 중 남녀 구성은 어떻게 했는지도 궁금하네요. 그 여성분이 그럼 고스란히 당했어야 하는건가요?
답답한 뉴스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