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조정 ○ 강원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이 12월20일부터 인상조정 된다.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04.12.9)를 거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임을 춘천, 원주, 강릉, 삼척등 통합시 의 경우 일반버스는 현행 800원에서 950원으로, 일반 시·군의 경우 현행 750원을 900원으로, 좌석버스는 현행 1,200원에서 1,300원으로 평균 16.66%인상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한다. ○ 또한 초·중고생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통합시의 중고생은 20%할인 된 760원, 초등생은 50%할인된 470원으로, 일반시·군의 중고생은 20%할인된 720원, 초등생은 50%할인된 450원으로 조정된다. 【조정내역】 구 분 일반시·군 통 합 시 현 행 조 정 인상율(%) 현 행 조 정 인상율(%) 일 반 750 900 20.00 800 950 18.75 중고생 600 720 20.00 640 760 18.75 초등생 370 450 21.62 400 470 17.50 좌 석 1,200 1,300 8.33 1,200 1,300 8.33 ※ 중·고생은 일반운임의 20%할인, 초등생은 일반운임의 50%할인 적용 ○ 금번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운임을 인상 조정하게 된 배경은 ‘03.2.20일 운임조정 이후 그동안 경유가격의 대폭인상과 근로자 의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은 상승한 반면 버스이용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운송수입이 운송원가에 못미쳐 버스업계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서비스 향상과 안정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주민가계 및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였다고 한다. ○ 앞으로 도에서는 금번 운임조정을 계기로 버스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의 생활화 및 정시성 확보, 배차시간 준수, 차량청결 유지 등 양질이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함은 물론, 버스 업체 스스로가 경영개선을 통한 운송원가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한다. ○ 한편 서울시 등 10개시·도에서는 이미 운임을 인상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등 5개 시·도에서도 강원도와 같은 수준으로 12월중에 운임을 인상조정 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