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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절차


BY ..... 2000-12-08

먼저 구청이나 시청에 가셔서 이혼 서류를 가져오시구요,
호적등본(아마 남편과 같은걸 쓰고 있겠죠?)2통,주민등록등본 2통도 준비하십시요.
그리고 남편과 합의 하여 서류를 작성한 다음 법원으로 가시면 됩니다.오전 일찍 접수해야 오후로 밀리지 않습니다.(판사에게 판결 받는것 말입니다.)
합의는 하신건가요?
법원가는거 쉬운일은 아닙니다.
정말 속 많이 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이 꼭 오기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