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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실례 하나...


BY 포항댁 2000-12-20

아파트 옆 담장 소방도로(2차선)에서

나는 직진하고 있었고 반대편 차선에 주차해 있던 차가 역방향으로

진입하여 내차 옆문 중앙을 들이 박았다.

아차하는 순간에...

퍽- 기분나쁜 충돌음과 함께 사고라는 생각이 들어 차를 세우고 내

려보니 뒷차에서 할머니와 아줌마의 중간쯤 돼 보이는 여자가 내렸다.

그 여자 차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애가 아기를 안고 앞좌석

에 타고 있었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아기의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상태를 살펴보니

상대차는 오른쪽 눈알이 다 튀어나와 있고, 내 차는 왼쪽 앞문, 옆문

이 쑥 들어가고 문이 닫히지 않았다.

할머니 같은 아줌마는 다짜고짜 서로 잘못했으니 각자 해결하자고 했

다. 할머닌줄 알았는데 차에 대해 나보다 아는 것이 많아 보였고, 여

차하다가는 힘으로도 내가 밀릴 판국이었다.

각자 해결하자니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아 신고를 했고, 파출소에

가서 난생처음 진술서라는 것도 썼다.

( 사실 옆 동 이웃이라 말로 하면 인정상 내가 져줘야 하는 분위기고

대뜸 나 때문에 재수 없다고 시작하는 아줌마의 태도로 보아 따져

봤자 싸움밖에 안 날 것 같아 신고를 해 버리고 말았다. )

내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우리 아줌마들도 알건 알아야 겠다 싶어

서이다.

1. 사소한 접촉사고시 내가 유리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까지는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 것.

( 사건접수가 되면 누구든 벌금 5만원이상 물어야 되므로,
신고도 112 통해서 하지 말고 근처 파출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게 좋은 것 같음. 112로 신고 들어가면 파출소 순경아저
들도 어쩔 수 없이 사건 처리해야니까 나중에 합의 보려면
애먹음 )

2.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의 과실이 많을 때는 상대방의 비위를

최대한 건드리지 말고 공손하게 굴 것.

그리고,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이 안서면 자기차량 보험회사에 살

짝 전화해서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 하면 자기의 상황을 좀더 객

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3. 일단 경찰을 불렀을때는 경찰들의 자세가 대단히 거만하고 위압적

인 자세로 나오므로( 특히 아줌마들의 싸움일때는 ) 절대 주눅들

지 말고 차분히 상황을 설명할 것,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교양있

게.

4. 신고가 접수되었으면 해당 파출소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서

진술서를 써야 하는데 그것도 한번 써보면 그리 끔찍한 일이 아니

므로 최대한 침착하게...

5. 내경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지만 보험아저씨 말로는 내쪽 과실

20 % , 상대방 과실 80 % 정도로 나올것 같단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상대방 차의 견적이 나오면 그 금액의

20 % 와 내차 수리비 견적의 20%만 내가 내면 된다는 것이란다.

상대 아줌마는 자기차 수리비 80 %, 내 차 수리비 80 %를 물어야

하는 것이고.

6. 카센타 아저씨 말로는 내가 과실이 적을 경우 내가 물어야할 상

대방차의 수리비는 보험처리 보다 현금으로 주는게 편하단다.

내 차는 일단 수리비용은 1급정비소에 의뢰해서 견적서를 뽑아

상대방 보험회사에 이야기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원하는 카센타

에 가서 수리하거나 타고 다니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면 그냥 타

고 다녀도 된단다. ( 수리비 받아서 고치지 않으면 법에 걸리는

지 그거는 모르겠다. )


하여튼 오늘 특이한 경험을 했다.

안 당하면 좋겠지만 누구라도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에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재수 없다고 한 아줌마의 말에 화가 나서 파출소에

신고 했지만 많은 돈을 물어야 할 아줌마의 처지를 생각하니 안된

마음이 든다. 애기 예방주사 맞히려 가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라고 절대 역방향으로 주차하지 맙시다. 동네 골목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