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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아 성폭행 담당형사의 고민


BY ? 2001-01-12


저는 91년경부터 현재까지 성폭력사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사를 하여 왔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아우성, 여성의 전화 등에서 상담원 및 경찰관 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응 및 수사요령에 대하여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여성단체와 성폭력범죄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는 경찰관의 한 사람 입니다.

본 사건은 양천경찰서에서 1999. 9. 7. 피해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병보석으로 석방, 사건계류중인 상태에서 2000. 4. 4. 다시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사건내용으로

2000. 4. 4. 112신고에 의하여 양천서 형사 당직 1반에서 담당하고
피해자, 고소인, 병원 및 담당의사를 수사하고 용의자를 수사하였으나 용의자는 혐의사실 일체 부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피해자의 질액감정 결과는 음성으로 회시되어 피의자의 혐의를 뚜렷이 입증할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피의자를 바로 구속수사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어머니가 사건담당을 여자형사들로 교체해 달라는 요구에 의하여 우리반이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0. 4. 17. 사건 일체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면접하고 형사1반에서 진술한 당시 놀이터에서 함께 놀았다는 A양을 찾고자 하였는데 피해자는 우리들에게 B양과 놀았다고 진술을 하여 우리들은 B양을 만나, 또다른 피해사실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맞물리게 최초 피해자가 진술한 A양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본인을 찾아와 다리에 난 모기 물린 상처를 보고 "할아버지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지"라고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고 1차 범행으로 동네에서 소문이 날대로 난 용의자에 대하여 놀이터 주변에서는 아이를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목격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의자를 피해자와 B양의 진술, 현장수사를 토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면 보강수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2000. 4. 24. 서울지방경찰청 거짓말탐지기팀에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다른 사건에 우선 배정받아 검사한 결과 도리어 용의자에 대한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팀은 피해자 어머니의 심정과 분노를 이해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거짓말탐지기로 인하여 억울한 범인의 누명까지 벗겨준 적이 있는 입장에서 거짓말탐지기에 맞대응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법최면수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짓말탐지기는 16세 미만자를 상대로 실시될 수 없는 검사기법이고 법최면수사는 용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는 검사기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용의자와 피해자를 다른 검사방법으로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국과수 법최면팀에서는 용의자를 기억하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검사를 할 수 없다는 통보를 1차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수사팀은 아이들의 기억 속에 이와 같은 피해사실이 있다는 사실과 아이들이 기억하지 못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용의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찾아내고자 국과수를 설득,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검사는 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시간을 가지고 협조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1개월 반정도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피해자의 어머니가 2000. 4. 4. 당시 질세척액이 음성 이였지만 당시 팬티를 감정해 달라고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팬티 2장과 휴지를 제출하였습니다. 어머니를 상대로 팬티의 보관방법과 휴지에 대한 출처를 수사한 바 냉장고에 보관하였고 휴지는 당시 팬티에서 이상한 물이 흘러 싸두었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법최면결과에서는 아이들이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피해자 1명이 용의자의 신체적인 특징을 기억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여기에는 언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시기가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팀은 2000. 4. 4.일자의 증거물이라고 제출한 어머니의 증거물의 결과를 기다렸는데 그 감정 결과 정작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와야 할 팬티 2장에서는 정액반응 음성이 나오고 그 팬티에서 물이 흐른다고 감싸 놓았다고 하는 휴지에서는 정액 반응 양성이 나왔으며 용의자의 혈액형과는 다른 정액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팀은 용의자에게 혈액채취를 동의 받아 국과수로 유전자분석검사까지 실시하였지만 용의자와 다르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 검사는 2개월의 소요시간이 걸렸습니다

검사결과를 받은 직후인 2000. 9. 5. 08:00∼19:00경까지 용의자를 임의 동행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용의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2000. 9. 8. 구속수사하겠다는 의견으로 검사에게 지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2000. 9. 8. 15:00경 피해자 어머니와 관계되는 분이 피해자가 다시 성폭행을 또 당하였다는 신고를 하여 왔고 바로 우리는 어머니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피해자가 2000. 7월, 8월에도 거의 매일 끌려갔고 9월에는 4일, 5일, 6일을 거듭 용의자에게 끌려갔다는 신고내용이였고 당시 증거물로 팬티를 수거하여 날짜별로 메모를 하여 3봉지를 모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0. 9. 5.은 낮1∼2시 사이와 저녁 5∼6시 사이 2번이나 끌려갔다고 팬티 2장과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0. 9. 5. 우리 수사팀에서 용의자를 불러 피해자의 기억과 일치하는 신체적인 특징을 발견한 날이고 이에 우리는 구속수사하자고 의견을 검찰로 보냈는데 용의자의 알리바이가 너무나 명확하였습니다.

그래서 검사에게 바로 전화 통보를 하였는데 검사는 구속지휘에 도장을 찍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구속결정을 취소하고 용의자의 1차 공판 서류 검토와 병보석 진단서 내용, 어머니의 신고경위 일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수사지휘가 거듭 있었고 2000. 11. 22. 여러 가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이 있지만 아이들의 진술과 현장 수사, 신체적인 특징을 토대로 기소의견(재판신청을 하여야 한다)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의자 측도 우리 수사팀에 항의를 해 왔습니다
2000년. 피해자의 어머니가 용의자를 상대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고 이에 대한 2,000만원 승소 판결이 났지만 용의자 측은 이에 항소를 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상대로 무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우리반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기 때문에 무고 고소가 무효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러한 우리가 청와대 무슨 빽을 받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제출한 증
거물이 왜 유인물에는 경찰이나 국과수 조작운운이 명시되어 있는지,

네티즌 여러분은 유인물을 상식선에서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대통령 전용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현역 군인인지, 1999년 9월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고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검거하여 구속 수사한 담당형사가 무엇 때문에 12장의 조서를 3장으로 줄였다고 하는지, 본인이 제출한 증거물이라는 말은 왜 없고 경찰, 국과수 증거물 조작운운하는지,

과연 이 시대에 맞는 이야기인지, 과연 청와대에서 여아 성폭행사건에 배경 운운이 합당한 것인지, 과연 청와대가 범인을 풀었다면 담당 검사에게 범인을 구속하겠다는 건의를 하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겠는지

도리어 그 때까지(99. 9. 7.) 그 어머니는 신고하지 않고 무엇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아직까지 용의자의 집에서 살고 있는지 경찰에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하였으면 유죄 판결될 수 있도록 노력은 불과하고 왜 동네방네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지

결코 범인은 여론재판에 의하여 판결이 되지 않습니다

10명의 범인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법은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에 제 개인적으로는 어머니와 상담을 하고 맡은 사건이고 어머니의 이해가 부족하여 유인물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가 설명도 하였지만 받아 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00. 9. 5. 용의자를 조사한 날짜까지 본인이 날짜를 잘못 기억한 것 같다. 경찰에서 용의자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증거인 범인의 신체검사를 우리는 언제 하였다는 이야기이며 우리는 왜 구속수사지휘를 하여 그 결정까지 받았겠습니까

저는 어머니에 대한 애정으로 침묵한 것입니다. 유죄판결 내지 법정공방이 남아 있는 용의자의 인권을 위하여 침묵한 것입니다.

이에 이 글은 제가 형사담당반장으로서, 여성단체에서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상담원 등을 생각할 때 너무나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반은 30세 전후의 여형사 3명과 30대 초반의 남자 형사 2명이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우리반의 남자형사도 피해자들과 같은 나이 또래의 딸이 있습니다
결코 이와 같은 일에 불의와 타협할 팀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나름대로 이 어려운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한 사건이고 주변에서 격려 해 주신 사건입니다

작년 7, 8월 피해자의 어머니가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이와 유사한 글을 당시 형사1반을 상대로 게재하였을 때도 감찰조사와 함께 많은 언론사 취재가 있었지만 수사진행에 하자가 없나는 결론이였고 서울청에서는 양천경찰서 강력2반에서 공정, 신중하게 수사하고 있으므로 계속 담당하라는 지시까지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단체에서 문의가 있었고 사건진행 상황을 알고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여성들이 남자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우리반은 현재 전국 경찰에서 유일한 여자 형사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타시도에서도 여성피해자들이 수소문을 하여 찾아오고 있는 곳입니다

더 이상 우리반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네티즌 여러분들도 공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기다려 주시는 지혜도 필요한 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티즌 여러분은 경찰관의 경찰다운 면모를 기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어머니도 이와 같이 여론화시킬 때가 아니고 검찰의 과정, 결과 등을 지켜본 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사실과 다른 시각으로 경찰이 마치 뭔가 있는 듯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유인물이나 여론 등을 통하여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은 없으리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결코 우리 경찰은 공정성과 신중함을 잃지 않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