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아끼려다 낭패를 보게 됐어요.
컴퓨터를 울사무실 대리님 아는 후배 통해서 중고를 샀는데
제가 하드웨어에 대해선 잘 모르고 그냥저냥 인터넷, 문서작성
정도밖에 할 줄 몰라서 요즘 새로 나온 신제품은 아니지만
작년 모델이고 사용하는데 불편 없을거란 말에 88만원에 샀어요.
현금 40만원을 주고 48만원을 6개월 할부로 했는데 마침 일요일
막내동생 내외가 왔길래 컴퓨터 샀다고 자랑하고 얼마주고 샀다고
했더니 이 정도면 4-50만원 주고 살 수 있는데 하면서 바가지
썼다고 흥분하면서 당장 물리라고 하네요.
모델은 삼성매직스테이션 팬티엄2고요..
'셀러론'이라는데..전 셀러론이 뭔지도 모르네요..ㅠ.ㅠ
투자를 해서 제대로 된 컴 하나 장만하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고 컴퓨터는 남편이 업무상 꼭 필요해서 구입은 해야하고..
그 후배한테 전후사정 다 얘기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구해달라
한건데 이럴수가 있는지..어제 출근해서 핸드폰으로 전화했더니
'누가 그런말 하면 귀담아 듣지 마라 그러지 않았냐'하면서..
이말 저 들은적도 없는데 만약 했다면 이런말 한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퇴근시간 전까지 사무실 온다고 하더니 오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고 오늘아침까지..소식이 없어요..
도움을 구하고 싶은건요..
카드 48만원에 대해서인데..이건 '카드깡'이라고 하나요?
불법이죠..알아요..그 후배가 일정한 사무실 없이 프리로
뛰고 있는건 알고 있었구요..그래서 전에 그후배 거래하던
가맹점으로 끊었는데 카드사에 전화해서 가맹점 전화,주소
다 알아놨거든요..근데 그 후배가 연락이 안돼고 하니 제가
직접 가맹점으로 전화해서 승인취소 해달라고 해도 되는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일에 대비해서 소비자고발센타나 카드사에 제가 할수 있는일이
뭔지 알아봤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라 그러는데 카드깡을 한
제 잘못도 있어서 섣불리 언성높이며 '법대로 해라'식으로
해결하고 싶진 않거든요..
제 잘못이 더 큰건가요?
소심한 아줌마이다보니 두근거리고 ...만에하나 싸워서(?)
이길수 있을지...사무실 대리님도 잘 얘기해 보겠다고 하는데
연락이 돼야 말이지요...
두서없이 썼는데 1-2만원도 아니고 도움주실 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