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하다보면 그럴 수 도 있지 않느냐?"
235-1이 233으로 지번이 행정편의대로 둔갑
<속보>
지난 3월말 철거된 보문할매집(북군235-1)이 지난 93년 2월부터 5년 동안 233번지(경북관광개발공사 부지)로 둔
갑 했다가 98년 2월 본래 지번으로 다시 수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철거당시 건축과 담당직원이 인사규정을 무시한 채 6개월만에 인사 이동된 것으로 밝혀져 지번변경과인사이동이 철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보문할매집은 지난 82년 북군동 235-1 번지에 전 소유주 손모(66세)씨가 주택용 초가집을 신축해 생활해 왔으며 92년 '성광상회'라는 소매점으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고 98년 현 소유주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해왔으나 시로 부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 났다.
그러나 현소유주가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터 철거명령 계고장이 발부되면서 제재가 시작되었다.
이에대해 전소유주 손모씨는 "내가 음식점을 운영할 때는 철거명령이나 계고장을 받은 사실이 없다."
고 밝히고 있고 , 현 소유주 김씨는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전통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음식점을 인수하자마자 불법건축물 철거명령이 떨어졌다"
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손씨가 음식점을 운영하던 5년 동안 경주시에서 계고장이 16차례 발부된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그 기간동안 발부된 계고장은 모두 233번지 즉 잘못된 지번으로 발부된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과 함께 의도적으로 지번을 변경했을 가는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93년 2월 26일 담당공무원이 북군동 235-1번지에 대해 현장조사 한 복명서에도 235-1번지가 233번지로 기재되어 있어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점이 많다.
이에대해 현소유주 김씨는 "내가 인수한 이후 지번을 수정해 강제철거한 것은 형평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특정인 봐주기가 역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경주시 김모 과장은 "행정착오로 인해 수정했다.일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전임자의 일이라 잘 모르겠다"는 등 해명보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의혹을 더욱 짙게 하고있다.
2001년5월 8일~ 5월 13일
김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