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307

제한속도 위반했는데여~


BY 벌금 2001-09-10

아들이 3개월전 군입대하기전에
아빠 차를몰고 친척집에 인사 갔다 왔는데...
속도위반 두장이나 날아 왔걸랑여

국도가 80이제한인줄알고 달렸더니
60 이어서 하나 나오구
또 고속도로로 공사중인데 임시개통구간이라
고속도로라 생각하구 달렸는데
제한속도 80이더라구여
그래서 하나는 3만원 하나는 6만원인데....내기가 좀 힘드네요

벌금을 안내고 있었더니
재판 최고 출석장이 날아 왔네요
다른 사람말로는 재판 출석에 안나가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 40일만 받으면 된다고 하던데...

출석하라는 글을읽어보면
<"즉결심판 법정에 출석않더라도 벌금또는 과료가 선고 됩니다.또한
즉결 심판과는 별도로 도로 교통법 제 78조에 의거 면허정지(40일)행정처분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어차피 군입대로 운전을 안하게 되니까
벌금내지 말고 행정처분만 받으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혹여 벌금까지 물어 내는건 아닌지요?

혹시 이런 경험 당하신분들 리플좀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