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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소모품으로 아는...


BY haday 2001-09-14



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
저는 경기도 시흥시 소재...세무사 김석 사무소에 2년간 근무했었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오너의 행위에...
그사무실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관계로...
노동부에 제소를 해도 소용없고...
소송을 하자니...시간과 절차도 그렇고...

제가 입사할 무렵..두명의 여직원이 그만두고...그자리에 저와 두명의 여직원이 더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한 여직원 두명은 오너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갑자기 자리를 비우게 된것이었고...
입사 얼마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 오너는...직원을 무슨 소모품쯤으로 알았는지...
회의시간에 늘 그런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그만두고싶으면...잡지않을테니 그만둬라...나도 맘에 안들면 언제든 자르겠다...고...
그 오너가 편애하는 여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다른 여직원들은 그직원을 물론 좋아하지 않았고...
그러다 어느날...사무실안에서 작은 다툼이 있었고...
사사건건 직원들사이에 개입하길 좋아했던 그 오너가...역시나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런말을 하더군요...
모두들 그만두고싶으면 그만둬라 안잡는다...그렇지만 한사람(편애하는 여직원)만은 남았으면 좋겠다...
그런얘기듣고 누가...그곳에서 더 일하고싶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는 일의 특성상 3월과 5월에 결산이있어...제일 바쁜시기입니다...
그리고 7월엔 부가세확정신고가 있구요...
그일이 난게...3월초라...법인결산을 앞두고 있는 싯점이었습니다...
오너는...말을 해두고나니...좀 후회가 됐는지...
잠시후에 그러더군요...
그만둘려면...7월후에 그만뒀음 좋겠다...라구요...
그러면서...최대한 부드러운(?)음성으로...자애로운(?)말투로...

그일이 있은후...저는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3월중순쯤...갈곳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던 결산은 마저 해야했기에...3월 결산이 끝나고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랬더니...
7월까지 있으라 하더군요...있어달라...가 아니구...
직원이 그만둔다 하면...왜 그래야하는지...이유를 먼저 물어봐야 하는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알고있다는듯...7월까지 있으라고 명령을 하더라구요...
전 그리 못하겠습니다...
언제든 그만두라 하지 않으셨습니까...하니...
주먹으로 자신의 책상을 내려치며...이런 개같은 매너가 있냐는둥...
하여간 난리였습니다...
다른직원들은...숨도 쉬지 못하고...조용히 앉아있고...
제가 퇴직하는날 월급과 퇴직금은 5월 결산이 있은후 '법적으로지급'하겠다...하더라구요...
안주겠단 말이었죠...
그분은...알고있던거죠...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엔...근로기준법이 적용을 받지 않기때문에...퇴직금강제지급규정을 피해갈수 있다는것을...
부당해고도...맘대로 할수 있다는것을...
전...이미 그싯점에서 퇴직금은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 잘먹고 잘살아라...까짓거 300만원...그거 떼먹고 얼마나 잘사나 보자...
그리고 전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저와함께 입사했던 언니도 7월말까지 일하다가 지금은 다른곳으로 옮겨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오늘 새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사무실에 남아있던...막내여직원이...9월말이면 1년을 채우게 되는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겁니다...
이미 출근할 여직원을 채용해 놓고...
이럴수 있는겁니까...

사무실...잘 돌아가겠죠...
그런식으로...달면삼키고 쓰면뱉고...
직원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며 그렇게 운영하는데...안될리 있겠습니까...
이런오너...어찌해야 정신차리게 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오너...실무는 하나도 모르구요...직원들만 믿고(?)일을 하는지라...(편애하는 여직원이죠...)
그 여직원이 틀린것도 맞다고 하면...그런줄 알고...그대로 따르라...고 하구요...
그 사무실에...꼬박꼬박 수수료내고 장부 맡기시는 사장님들...이 이글을 보셔야...할텐데...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