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려고 계약하려는데요.. 법무사를 부르지 않는다는데.. 나중에 잔금치를때 그때 법무사부르고 등기를 넘긴다는데 맞는말인가요? 계약금 거는날도 공증서야하는거 아닌가요? 선배맘님덜 답변 좀 해주세요..